박정훈 대령 항명죄 첫 공판…‘윗선’ 외압 등 쟁점
[앵커]
항명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해병대 전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의 첫 공판이 오늘 군사법원에서 열렸습니다.
박 대령이 고 채 모 상병 사건 보고서를 경찰에 이첩하는 과정에서 상관의 명령을 어긴 것이 맞는지, 또, 설사 따르지 않았더라도 군사적 문제와 관련 없는 이첩 행위가 항명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입니다.
보도에 김덕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저희는 이번 사건을 항명 사건이라 부르지 않습니다."]
예비역 동기들과 함께 등장한 해병대 전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
항명죄, 상관 명예훼손죄 혐의 소명을 위한 첫 공판에 출석했습니다.
박 대령은 지난 7월 수해 피해 실종자 수색 작업 중 순직한 고 채 모 상병 수사의 당시 책임자입니다.
박 대령은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을 포함한 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사건을 이첩하는 과정에서 상관인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의 이첩 보류 명령을 어겼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박 대령 측은 항명죄 기소가 채 상병 사망 사건의 진실과 대통령실, 국방부 등 윗선 개입 의혹을 덮기 위한 수단이라고 주장합니다.
[박정훈/대령/해병대 전 수사단장 : "국방부 검찰단의 무도한 수사와 기소로 인해 군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재판에 성실히 임해서 저의 무고를 밝히고 정의가 살아있음을 규명토록 하겠습니다."]
항명과 관련한 쟁점은 크게 2가지입니다.
김 사령관의 이첩 보류 지시가 정당한 명령이었는가, 정당하다 하더라도 박 대령 행위가 항명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박 대령 측 변호인들은 작전·훈련 등 군사적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항명죄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공판에서 재판부는 수사외압 논란의 당사자인 박진희 전 국방부 장관 군사보좌관과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 채 상병 사망 사건 관련자인 임 전 사단장 등 12명을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KBS 뉴스 김덕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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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덕훈 기자 (standb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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