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 대출이자 면제 대상 확대·유보통합 법안, 법사위 통과

이권영 기자 2023. 12. 7.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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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후 학자금 대출을 상환하는 청년들의 이자 부담을 덜어주는 내용의 '취업 후 학자금 상환(ICL) 특별법' 개정안이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안은 학자금 대출이자 상환 면제 대상을 중위소득 100% 이하 대학생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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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 대출이자 면제 대상 확대·유보통합 법안, 법사위 통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김도읍 위원장과 여야 간사와 위원장이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취업 후 학자금 대출을 상환하는 청년들의 이자 부담을 덜어주는 내용의 '취업 후 학자금 상환(ICL) 특별법' 개정안이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안은 학자금 대출이자 상환 면제 대상을 중위소득 100% 이하 대학생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다.

등록금 대출 구간과 근로장학금 지원 구간은 현행 8구간에서 9구간으로 확대하고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다자녀가구인 채무자에 대해서는 재학기간 외 휴학기간, 의무상환 개시 이전 기간 발생 이자를 면제해주는 내용도 포함됐다.

법사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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