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뇌전증 병역면탈' 사건 130명 전원 유죄…9명은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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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뇌전증 병역면탈 사건' 피고인 전원이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검은 허위 뇌전증 환자 행세로 병역 면탈을 도운 혐의로 기소된 브로커와 면탈자 등 사건 관련자 130명이 재판에서 모두 유죄를 받았다고 7일 밝혔다.
가짜 뇌전증 환자로 행세해 병역을 면탈한 108명과 면탈 과정을 도운 공범 20명도 1심에서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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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임윤지 기자 = '가짜 뇌전증 병역면탈 사건' 피고인 전원이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검은 허위 뇌전증 환자 행세로 병역 면탈을 도운 혐의로 기소된 브로커와 면탈자 등 사건 관련자 130명이 재판에서 모두 유죄를 받았다고 7일 밝혔다.
특히 허위 뇌전증 진단 수법으로 연예인과 운동선수 등 유명인의 병역 면탈을 도운 전직 군인 출신 브로커 구모씨(47)는 징역 5년에 처해졌다.
구씨는 2019년 9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병역 의무자와 뇌전증 증상을 거짓으로 꾸민 뒤 의료기관에서 허위진단서를 발급받아 병무청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대상자가 병역을 감면받도록 도운 혐의를 받는다.
병역 대상자의 병명과 병역의무 관련 사실이 병무시스템 기록에 잘못 기재되도록 한 혐의(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도 구씨에게 적용됐다.
또 다른 브로커로 의심받는 김모씨(37)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징역 3년과 범죄수익 2억1760만원 추징을 선고받았다.
가짜 뇌전증 환자로 행세해 병역을 면탈한 108명과 면탈 과정을 도운 공범 20명도 1심에서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았다.
다만 이번에 유죄를 선고받은 130명 중 9명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검찰은 "종전과 같이 병역법 위반으로만 기소했으면 범죄수익 환수가 불가능했지만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를 적용해 범죄수익 16억원 전액을 박탈했다"며 "항소를 제기한 9명에 대해서도 공소유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immun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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