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책 유출사태` 일단락…알라딘, 출판업계 보상금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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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출판인회의는 올 5월 발생한 알라딘의 전자책 유출 사건과 관련해 ㈜알라딘커뮤니케이션과 7일 합의했다고 밝혔다.
알라딘이 피해를 본 주요 출판사에 내년 1분기 중 보상금(금액 비공개)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이번 전자책 유출 사태도 일단락될 전망이다.
한국인출판인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출판인회의 산하 '전자책 불법유출 피해출판사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가 전자책 유출로 피해를 본 출판사 중 140개 사를 대리해 알라딘 측과 합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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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한국출판인회의는 올 5월 발생한 알라딘의 전자책 유출 사건과 관련해 ㈜알라딘커뮤니케이션과 7일 합의했다고 밝혔다.
알라딘이 피해를 본 주요 출판사에 내년 1분기 중 보상금(금액 비공개)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이번 전자책 유출 사태도 일단락될 전망이다. 그동안 알라딘에 신간 전자책 공급을 중단했던 해당 출판사들도 11일부터 공급을 재개하기로 했다.
한국인출판인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출판인회의 산하 ‘전자책 불법유출 피해출판사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가 전자책 유출로 피해를 본 출판사 중 140개 사를 대리해 알라딘 측과 합의했다고 밝혔다.
대책위 위원장인 김선식 다산북스 대표에 알라딘은 이들 출판사에 내년 1분기 중에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다만 보상금 액수는 공개하지 않았다.
이광호 한국출판인회의 회장은 “이번 사태가 사상 초유의 사건이었던 만큼 출판사와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선례를 만들고자 했다”면서 “피해 출판사를 위한 후속 조치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진 만큼, 이런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출판계와 서점계가 함께 힘을 모아 대응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양측은 출판계와 서점계 그리고 정부 및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디지털출판콘텐츠 불법유통 근절 협의체’(가칭)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공감했으며 디지털출판콘텐츠 관련 정책 개발 및 연구 등에서 협업하기로 했다.
올해 5월 한 고교생에게 알라딘의 시스템을 해킹당해 전자책 72만권이 유출됐으며 이 가운데 5000권이 텔레그램에 유포된 바 있다.
김미경 (midory@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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