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공무원 피살’ 감사 마무리…“13명에 징계 등 요구”
[앵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감사해 온 감사원이 관련자 13명에게 징계 등을, 5개 기관에 주의를 요구하며 감사를 마무리했습니다.
감사원은 서해 공무원이 살아 있을 땐 관련자들이 일을 하지 않았고, 사망 뒤엔 사건을 은폐했으며, 사건이 공개된 이후엔 수사 내용을 왜곡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문예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감사원이 오늘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의 최종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관련자 13명에 대해 징계 등을 요구했습니다.
감사원은 우선, 서해 공무원 고 이대준 씨가 생존했을 당시 매뉴얼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통일부와 국방부, 해경 등 관련자 6명에 대해 징계 등을 요구했습니다.
감사원은 또, 북한에 의해 이 씨가 피살된 사실을 인지한 뒤 국방부와 해경, 합참이 비밀 자료를 삭제하거나 피살 정보를 은폐한 거로 봤습니다.
이에 따라 퇴직한 국방부와 해경 관련자 2명에 대한 비위 내용을 기관에 통보하고, 최초 인지 시점을 변경한 채 국회와 언론에 대응한 통일부에도 기관 주의를 요구했습니다.
감사원은 이 씨의 사망 사실이 알려진 뒤, 국방부와 해경 등이 부정확하거나 왜곡된 사실을 발표한 것에 대해서도 행정 책임을 물었습니다.
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않은 내용을 국회에 제출한 국방부엔 주의를 요구하고, '자진 월북'으로 보고서를 작성하라고 부당하게 지시한 퇴직자 3명과 관련해서는 비위 내용을 해당 기관에 통보했습니다.
사건 발생 이후 세 차례 있었던 중간수사 결과 발표에서,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나 은폐·왜곡된 수사 내용을 근거로 '자진 월북'이라고 발표한 해경 관련자 5명에 대해서도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감사원은 앞서 지난해 10월 국가안보실과 해경 등 5개 기관 20명을 직무유기 등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과 서욱 전 국방 장관, 박지원 전 국정원장 등 일부 관련자는 현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KBS 뉴스 문예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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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예슬 기자 (moonste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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