랜덤 채팅으로 남자들 만나더니…"당했어요" 6번 무고한 30대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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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에서 만난 남성들과 합의로 성관계를 한 뒤 성범죄 피해를 입었다며 허위 고소한 30대 여성이 구속기소 됐다.
7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구지검 김천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김진혁)는 채팅에서 알게 된 남성들과 합의 하에 성관계 또는 스킨십한 뒤 강간·성추행을 당했다며 허위 고소한 혐의(무고)를 받는 30대 여성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이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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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에서 만난 남성들과 합의로 성관계를 한 뒤 성범죄 피해를 입었다며 허위 고소한 30대 여성이 구속기소 됐다.
7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구지검 김천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김진혁)는 채팅에서 알게 된 남성들과 합의 하에 성관계 또는 스킨십한 뒤 강간·성추행을 당했다며 허위 고소한 혐의(무고)를 받는 30대 여성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12월 경상도 지역을 돌며 랜덤 채팅 앱(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남성들과 성관계를 맺은 뒤 "강간·성추행당했다"며 6회에 걸쳐 허위 고소를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A씨가 성범죄 피해를 주장하며 고소한 사건을 수사하던 중 사실과 다른 허위 고소를 반복한 점을 확인, 이날 구속기소 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객관적 증거자료 등을 통해 무고 혐의가 명백한 경우 강력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홍효진 기자 hyos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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