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립·전민지구, 개발제한구역 해제 산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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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탑립·전민지구 특구개발사업(연구개발특구사업)의 개발제한구역(GB) 해제가 7일 조건부로 의결됐다.
시는 탑립·전민지구가 '연구개발특구법'에 따라 산업단지 개발방식으로 공영개발 되는 지구임을 설명하고, 향후 현안사업 부지 개발계획 등 논리로 설득해 이번 심의를 조건부로 통과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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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탑립·전민지구 특구개발사업(연구개발특구사업)의 개발제한구역(GB) 해제가 7일 조건부로 의결됐다.
대전시는 이날 대전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조건부로 의결됐다고 밝혔다.
탑립·전민지구는 그동안 국토부 사전협의, 시의회 의견 청취, 주민 공람, 관계부서 협의를 거쳤고, 이날 최종적으로 대전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넘으며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지난 7월부터 100만㎡ 미만 GB 해제 권한이 국토교통부 장관에서 시도지사로 위임되면서, 해당 지구(80만 7000㎡)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는 대상지가 됐다.
이날 대전 지방도시계획위원회는 사업의 필요성·타당성, 입지 선정의 당위성, 적정 개발밀도, 공공 기여 방안, 해제 및 주변 지역의 관리 방안, 훼손지 복구계획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시는 탑립·전민지구가 '연구개발특구법'에 따라 산업단지 개발방식으로 공영개발 되는 지구임을 설명하고, 향후 현안사업 부지 개발계획 등 논리로 설득해 이번 심의를 조건부로 통과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시는 유성구 탑립동 일원에 사업비 5452억 원을 투입, 국가산업단지를 구축할 방침이다. 해당 지구는 출연연, 대기업 민간연구소, 대덕테크노밸리, 대덕산업단지 등 기업활동의 최적지로 꼽힌다. 향후 초등학교 1개소와 도로·공원, 산업·연구·주거시설 등이 조성될 예정이다.
다만, GB 해제 이후에도 특구개발계획 승인(과학기술정보통신부)을 위해서는 △국토부 산업입지정책심의회 심의 △과기정통부 연구개발특구위원회 심의 등 관련 행정절차를 넘어야 한다.
시는 특구개발계획 승인 이후 환경영향평가와 실시계획 승인(대전시), 토지·지장물 보상 등을 거쳐 착공하고, 2026년 상반기 분양해 2027년 사업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이번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탑립·전민지구 개발제한구역 해제 의결은 민선 8기 '일류경제도시 대전'을 이룩하기 위한 여러 단계 중의 하나"라며 "이를 발판으로 산업용지 500만 평+α' 이상 조성을 임기 중 반드시 완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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