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서 당선무효형 선고 받은 박종우 거제시장 불복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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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매수 및 이해유도죄 등)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박종우 경남 거제시장이 지난 6일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에 따라 박 시장 사건 항소심 재판부에서는 박 시장이 나머지 900만 원도 A씨를 통해 B씨에게 줬는지, 아니면 1심 판결대로 300만 원만 인정할지, 또 아니면 박 시장이 아닌 A씨가 B씨에게 줬는지 여부 등을 판단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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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매수 및 이해유도죄 등)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박종우 경남 거제시장이 지난 6일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박 시장은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입당 원서와 홍보 활동 등의 대가로 측근 A씨를 통해 서일준 국회의원실 직원 B씨에게 3회에 걸쳐 1200만원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중 대화 맥락상 박 시장이 자금 출처임을 알 수 있는 녹취록 등을 근거로 300만 원 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지난달 30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만 900만 원 부분은 박 시장이 A씨를 통해 B씨에게 금품을 전달했다는 점을 밝힐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 또는 징역형이 최종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
앞서 이곳 재판부는 지난 5월 박 시장이 아닌 A씨가 B씨에게 3회에 걸쳐 1200만 원을 준 사실을 인정하며 이들 2명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박 시장 사건 항소심 재판부에서는 박 시장이 나머지 900만 원도 A씨를 통해 B씨에게 줬는지, 아니면 1심 판결대로 300만 원만 인정할지, 또 아니면 박 시장이 아닌 A씨가 B씨에게 줬는지 여부 등을 판단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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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CBS 이형탁 기자 tak@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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