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구걸집단' 日시의원 시의회 사직권고 거부…"주장은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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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을 '구걸 집단', 일제강점기 일본군 위안부를 '매춘부'라고 표현한 혐오 글을 소셜미디어(SNS)에 올린 일본 시의원이 시의회에서 사직 권고를 받았지만 거부했다고 교도통신이 7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시코쿠 가가와현의 소도시인 간온지(觀音寺) 시의회는 이날 혐오 발언을 한 기시우에 마사노리 시의원에 대해 찬성 다수로 사직 권고를 결의했다.
기시우에 시의원은 이날 시의회의 사직 권고 결의에 대해 "법적 구속력이 없다"며 사직을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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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연합뉴스) 박성진 특파원 = 한국을 '구걸 집단', 일제강점기 일본군 위안부를 '매춘부'라고 표현한 혐오 글을 소셜미디어(SNS)에 올린 일본 시의원이 시의회에서 사직 권고를 받았지만 거부했다고 교도통신이 7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시코쿠 가가와현의 소도시인 간온지(觀音寺) 시의회는 이날 혐오 발언을 한 기시우에 마사노리 시의원에 대해 찬성 다수로 사직 권고를 결의했다.
권고안은 시의회 전 의장인 시노하라 가즈요가 발의했다.
지난달 30일 의장직에서 물러난 시노하라 전 의장은 "차별 발언은 허용되지 않는다. 시의원으로서 자각이 결여돼 있다"고 지적하며 의장 재임 당시 엄중 주의 조치를 취하기도 했다.
집권 자민당 소속인 기시우에 시의원은 최근 엑스(X·옛 트위터)에 한일 역사문제에 관한 글을 게재하면서 위안부를 겨냥해 "매춘부라는 직업으로도 돈을 매우 많이 벌었다"고 조롱했다.
한국에 대해서는 "구걸밖에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집단"이라고 비하했다.
기시우에 시의원은 이날 시의회의 사직 권고 결의에 대해 "법적 구속력이 없다"며 사직을 거부했다.
그는 자신의 엑스 글 내용에 대해서는 "좋지 않았지만, 개인의 주의 주장은 자유"라고 주장했다.
간온지시는 2017년 공원 관련 조례를 개정해 일본에서 최초로 혐오 발언을 금지하고, 위반 시 5만엔(약 45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도록 했다. 다만 이 조례는 공원 내에서만 적용된다.
sungjin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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