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의회, 국가산업단지 주변지역 주민 지원 특별법 제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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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사천시의회는 제273회 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국가산업단지 주변지역 주민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고 7일 밝혔다.
시의회는 결의문을 통해 "국가산업단지 입주 업체 및 정부는 국가 경제 성장주도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명분 아래 국가산업단지 운영과정에서 발생한 주변지역 주민들의 건강 문제와 환경오염 문제를 도외시하고 있다"며 "국가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 피해로 고통받고 있는 사천시민들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현재의 법률로써 해결할 수 없는 지원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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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사천=이경구 기자] 경남 사천시의회는 제273회 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국가산업단지 주변지역 주민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고 7일 밝혔다.
시의회는 결의문을 통해 "국가산업단지 입주 업체 및 정부는 국가 경제 성장주도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명분 아래 국가산업단지 운영과정에서 발생한 주변지역 주민들의 건강 문제와 환경오염 문제를 도외시하고 있다"며 "국가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 피해로 고통받고 있는 사천시민들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현재의 법률로써 해결할 수 없는 지원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국가산업단지 주변지역 주민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과 국가산업단지 주변지역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위한 종합대책이 시행되어야 하며, 국가산업단지 입주 업체가 주변지역 주민들의 피해 실태를 파악하고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 대책 및 침해받은 건강권 보장에 앞장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천시의회는 채택한 결의문을 대통령실, 국회, 중앙부처, 경남도지사, 전국 시도 및 시군구의회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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