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20일 본회의서 예산안 처리 목표"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여야가 오는 11일부터 12월 임시국회를 열고 20일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시도한다.
정기국회는 9일 끝나지만 예산안 합의가 이뤄지지 못했기 때문에 11일부터 임시국회를 열고 20일 처리를 목표로 협상하기로 했다.
홍 원내대표는 "예산안은 20일에 처리하기 위해 노력하는 걸 원칙으로 하겠지만, 20일에 합의가 안 되면 (민주당의 자체 예산안을)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여야가 오는 11일부터 12월 임시국회를 열고 20일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시도한다.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쌍특검법’(대장동 50억 클럽·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은 28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가능성이 높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7일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하고 20일과 28일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했다. 정기국회는 9일 끝나지만 예산안 합의가 이뤄지지 못했기 때문에 11일부터 임시국회를 열고 20일 처리를 목표로 협상하기로 했다.
양당 원내대표와 예산결산위원회 간사들은 이날 예결위에서 합의하지 못한 쟁점을 다루기 위해 ‘예산안 2+2 협의체’를 가동했다. 홍 원내대표는 “예산안은 20일에 처리하기 위해 노력하는 걸 원칙으로 하겠지만, 20일에 합의가 안 되면 (민주당의 자체 예산안을)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부는 원칙이 분명하다.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의 총지출액 중 국회(가 요구한) 순증액은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야당에서 일부 증액 요구가 있는 부분은 국회 심사 과정에서 감액된 범위 내에서 증액 고려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가 예산을 증액하기 위해선 정부 동의가 필수적이다.
쌍특검법은 8일 본회의에는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 민주당은 20일에 표결하자고 주장하지만 현실적으로 28일이 유력하다. 8일 본회의에선 불법파업조장법(노조법 2·3조 개정안)과 방송3법에 대한 재의결 투표가 이뤄질 예정이다.
설지연 기자 sjy@hankyung.com
▶ 클래식과 미술의 모든 것 '아르떼'에서 확인하세요
▶ 한국경제·모바일한경·WSJ 구독신청하기
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역대급 불수능'에 전과목 만점자 단 1명…수험생들 '대혼란'
- "연말엔 무조건 호텔 갔는데…" 직장인들 돌변한 이유 [이슈+]
- 한 푼도 못 깎는다던 집주인도 '백기'…"4000만원 낮춘다더라"
- "현대고 장점은…" 강남 학부모들, 입학설명회서 빵 터졌다
- "라면 맛에 감동하겠네"…오뚜기와 서울대가 만든 면기 뭐길래
- 안은진, '청룡' 속옷 노출 사고 후일담 "드레스 살짝 내려가"
- 블랙핑크 재계약 효과…양현석, 하루 만에 388억 '돈방석'
- "첫째는 연대, 둘째는 프린스턴" 손범수·진양혜 부부, 교육 비법은…
- 박재범·제시, 불화설 및 계약 파기설에 "우리 사이 좋다"
- "X진상이네요"…배달 받은 초밥 아파트 복도에 진열한 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