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20일 본회의서 예산안 처리 목표"

설지연 2023. 12. 7.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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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오는 11일부터 12월 임시국회를 열고 20일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시도한다.

정기국회는 9일 끝나지만 예산안 합의가 이뤄지지 못했기 때문에 11일부터 임시국회를 열고 20일 처리를 목표로 협상하기로 했다.

홍 원내대표는 "예산안은 20일에 처리하기 위해 노력하는 걸 원칙으로 하겠지만, 20일에 합의가 안 되면 (민주당의 자체 예산안을)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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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28일 '쌍특검' 강행 예고

여야가 오는 11일부터 12월 임시국회를 열고 20일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시도한다.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쌍특검법’(대장동 50억 클럽·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은 28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가능성이 높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7일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하고 20일과 28일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했다. 정기국회는 9일 끝나지만 예산안 합의가 이뤄지지 못했기 때문에 11일부터 임시국회를 열고 20일 처리를 목표로 협상하기로 했다.

양당 원내대표와 예산결산위원회 간사들은 이날 예결위에서 합의하지 못한 쟁점을 다루기 위해 ‘예산안 2+2 협의체’를 가동했다. 홍 원내대표는 “예산안은 20일에 처리하기 위해 노력하는 걸 원칙으로 하겠지만, 20일에 합의가 안 되면 (민주당의 자체 예산안을)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부는 원칙이 분명하다.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의 총지출액 중 국회(가 요구한) 순증액은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야당에서 일부 증액 요구가 있는 부분은 국회 심사 과정에서 감액된 범위 내에서 증액 고려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가 예산을 증액하기 위해선 정부 동의가 필수적이다.

쌍특검법은 8일 본회의에는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 민주당은 20일에 표결하자고 주장하지만 현실적으로 28일이 유력하다. 8일 본회의에선 불법파업조장법(노조법 2·3조 개정안)과 방송3법에 대한 재의결 투표가 이뤄질 예정이다.

설지연 기자 sj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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