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영상 삭제해 줄게" 전 여친에게 돈 뜯은 30대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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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영상을 빌미로 전 여자친구에게 돈을 뜯은 30대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오늘(7일)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 및 사기 등 혐의로 35살 A 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6∼7월 무렵 전 여자친구인 B 씨에게 다른 사람 행세를 하면서 "휴대전화를 해킹해 성관계 영상을 가지고 있으니 삭제하고 싶으면 돈을 보내라"며 B 씨로부터 약 7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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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영상을 빌미로 전 여자친구에게 돈을 뜯은 30대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오늘(7일)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 및 사기 등 혐의로 35살 A 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6∼7월 무렵 전 여자친구인 B 씨에게 다른 사람 행세를 하면서 "휴대전화를 해킹해 성관계 영상을 가지고 있으니 삭제하고 싶으면 돈을 보내라"며 B 씨로부터 약 7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나랑 영상 통화하며 성행위를 하면 영상을 삭제해 주겠다"며 B 씨에게 성행위를 하도록 강요한 혐의도 받습니다.
이 밖에 A 씨는 지난해 6∼11월 또 다른 피해 여성 3명을 상대로도 비슷한 수법으로 3천400여만 원을 뜯었으며,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폭력 범행을 저지른 걸로도 조사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민경호 기자 ho@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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