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한 달도 안 됐는데'…14차례 빈집털이 한 40대 실형

유지희 2023. 12. 7.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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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 복역 후 출소한 지 채 한 달이 안 돼 14차례에 걸쳐 빈집 털이를 한 40대 남성이 또다시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 2부는 7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9)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9월 11일 오전 8시경 경남 김해의 한 주택에서 잠기지 않은 거실 창문으로 침입해 3040만원 상당의 현금과 귀금속 등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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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 2부 '징역 4년' 선고
14회에 걸쳐 4239만원 상당 금품 훔쳐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절도죄 복역 후 출소한 지 채 한 달이 안 돼 14차례에 걸쳐 빈집 털이를 한 40대 남성이 또다시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 2부는 7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9)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9월 11일 오전 8시경 경남 김해의 한 주택에서 잠기지 않은 거실 창문으로 침입해 3040만원 상당의 현금과 귀금속 등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지난 8월 말부터 9월 13일까지 창원, 김해, 밀양 등에서 출입문이나 창문이 잠기지 않은 주택만 골라 14회에 걸쳐 4239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쳤다.

A씨는 과거에도 절도죄로 5차례나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지난 8월 18일 통영구치소에서 출소해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다.

누범기간은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3년 이내를 말한다. 이 기간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를 시 그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2배까지 가중한다

재판부는 "죄질이 불량하고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징역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과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유지희 한경닷컴 기자 keeph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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