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이 어떻게…변처리 쉽게하려고 환자 항문에 간병인이 넣은 물건 ‘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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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4단독 안희길 판사는 7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뇌병변 장애를 앓는 환자의 항문에 위생 패드 조각을 수차례 집어넣은 혐의(장애인복지법 위반)로 기소된 간병인 A씨(68)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볍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말부터 5월 초까지 인천 남동구의 한 요양병원에서 뇌병변 환자 C씨(64)의 항문에 여러 차례에 걸쳐 위생 패드 10장을 집어넣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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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간병인에 징역 3년6개월 선고
재판부는 또 A씨에게 10년간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A씨와 함께 시설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 병원장 B씨(56)에게는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볍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말부터 5월 초까지 인천 남동구의 한 요양병원에서 뇌병변 환자 C씨(64)의 항문에 여러 차례에 걸쳐 위생 패드 10장을 집어넣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병상에 까는 패드를 가로·세로 약 25㎝ 크기의 사각형 모양으로 잘라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C씨가 묽은 변을 봐서 기저귀를 자주 갈아야 했다”며 “변 처리를 쉽게 하려고 패드 조각을 항문에 넣었다”고 진술했다. C씨는 항문 열창과 배변 기능 장애를 앓다가 병세가 악화돼 대학병원으로 옮겨졌다.
안 판사는 “피고인은 간병인의 의무를 저버리고, 피해자가 거동과 의사 표현이 불가능한 점을 이용해 비인간적인 방법으로 학대하고 다치게 했다”며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 가족들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의 항문에서 위생 패드를 발견하고 끄집어내야 했던 가족은 매우 큰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다만, A씨가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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