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로 지게차 운전…직장동료 숨지게 한 불법체류자

홍효진 기자 2023. 12. 7.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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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로 지게차를 운전해 직장 동료를 숨지게 한 불법체류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7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부장판사 이영숙)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불법체류자 A씨(39·스리랑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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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무면허로 지게차를 운전해 직장 동료를 숨지게 한 불법체류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7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부장판사 이영숙)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불법체류자 A씨(39·스리랑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9월 한 공장에서 지게차 포크 위에 피해자 B씨(23)와 비닐 포장지 더미를 함께 올린 뒤 쓰레기장으로 이동하던 중, 주의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아 B씨를 바닥에 떨어지게 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2018년 비자가 만료돼 출국해야 했지만 5년간 불법 체류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무면허로 지게차를 운전했고, 피해자를 사망하게 이르게 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했다"며 "피해자 스스로 지게차 포크 위에 올라탔던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판시했다.

홍효진 기자 hyos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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