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일부터 내년 총선 예비후보 등록 시작

강민경 2023. 12. 7.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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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월 10일 실시되는 22대 국회의원 선거의 지역구 예비후보자 등록이 오는 12일부터 시작됩니다.

공무원 등 입후보가 제한되는 사람은 예비 후보자로 등록하려면, 등록신청 전까지 사직해야 합니다.

예비후보자로 활동하지 않더라도 추후 후보자 등록을 원할 경우, 선거일 90일 전인 내년 1월 11일까지는 사직해야 합니다.

등록은 관할 선관위에 가족관계 증명서와 전과기록 증명서류, 학력증명서 등과 기탁금 3백만 원을 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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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월 10일 실시되는 22대 국회의원 선거의 지역구 예비후보자 등록이 오는 12일부터 시작됩니다.

공무원 등 입후보가 제한되는 사람은 예비 후보자로 등록하려면, 등록신청 전까지 사직해야 합니다.

예비후보자로 활동하지 않더라도 추후 후보자 등록을 원할 경우, 선거일 90일 전인 내년 1월 11일까지는 사직해야 합니다.

등록은 관할 선관위에 가족관계 증명서와 전과기록 증명서류, 학력증명서 등과 기탁금 3백만 원을 내면 됩니다.

중앙선관위는 선거구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과 관련해, 지역구 확정이 지체될수록 유권자와 입후보 예정자의 혼란이 커질 것이라며 조속한 확정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YTN 강민경 (kmk02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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