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명 사상자 낸 오송 지하차도 참사...임시제방 공사 관련 7명 구속영장 청구
25명의 사상자를 낸 청주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고와 관련해 검찰이 관련자 7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청주지검은 임시제방 시공사 건설 책임자, 감리단장 등 4명과 발주청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의 과장과 공사관리관 등 3명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들에 대한 영장 실질 심사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검찰은 이번 참사의 핵심 원인이 기존 제방 철거와 임시제방 부실 공사로 판단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압수물 분석과 관련자 조사 등을 통해 기존 제방을 무단 철거한 후 임시제방을 부실 시공한 것이 수사 결과 드러났다”며 “이것이 사건의 핵심으로 규명된 만큼 관련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지난 7월 15일 오전 8시 40분쯤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에서는 인근 미호강 유입된 하천수로 시내버스 등 차량 17대가 침수됐다. 이 사고로 14명이 숨지고, 11명이 다쳤다.
국무조정실은 사고 13일 후 발표한 감찰조사결과에서 “미호천교 아래의 기존 제방을 무단 철거하고 부실한 임시제방을 쌓은 것과 이를 제대로 감시 감독하지 못한 것이 이번 사고의 선행 요인”이라고 밝힌 바 있다.
검찰은 당시 국무조정실로부터 충북도, 청주시, 행복청 등 7개 기관 36명에 대해 수사 의뢰를 받은 이후 수사본부를 구성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관계자 200여명을 불러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검찰이 아직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만큼, 지하차도 관리 주체인 충북도와 청주시 등 관련자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 청구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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