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영상 지워줄게”…20대여성에 돈 뜯은 범인 알고보니 전 남친

정진욱 기자(top@mk.co.kr) 2023. 12. 7.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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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영상을 삭제해 주겠다며 전 여자친구에게 돈을 뜯어내고 음란행위를 강요한 3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해 6∼7월 전 여자친구인 B씨(20)에게 다른 사람 행세를 하면서 "휴대전화를 해킹해 성관계 영상을 가지고 있으니 삭제하고 싶으면 돈을 보내라"며 B씨에게 약 7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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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30대 남성 구속 기소
동영상삭제 조건 음란행위 강요
미성년자 성폭력 범행도 저질러
수원지검
성관계 영상을 삭제해 주겠다며 전 여자친구에게 돈을 뜯어내고 음란행위를 강요한 3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최나영)는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 및 사기 등 혐의로 A씨(35)를 구속기소 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7월 전 여자친구인 B씨(20)에게 다른 사람 행세를 하면서 “휴대전화를 해킹해 성관계 영상을 가지고 있으니 삭제하고 싶으면 돈을 보내라”며 B씨에게 약 7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또 “나랑 영상 통화하며 성행위를 하면 영상을 삭제해 주겠다”며 B씨에게 영상통화를 걸어 성행위를 하도록 강요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이밖에도 2022년 6∼11월 C씨(20대)등 여성 3명에게 성행위 영상을 삭제해 준다는 명목으로 3400여만원을 편취하고 영상통화로 성행위를 강요했으며, 미성년자인 D양(10대)를 상대로 성폭력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도 조사됐다.

수원지검 관계자는 “성행위 영상 유포에 대한 피해자들의 공포감을 이용해 금전적 이익과 디지털 성폭력까지 저지른 성폭력 사범에 대해 엄단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심리치료 지원 등을 의뢰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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