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노동 상담' 노조 광고 게재 돌연 차단한 '당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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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생활 커뮤니티 '당근'에서 임금체불 등 무료 상담 서비스를 홍보하는 노동단체의 광고가 별다른 이유 없이 차단돼 논란이다.
금속노조 전북지부 관계자는 "임금체불과 부당징계 및 해고, 최저임금 위반 등 부당한 처우를 받는 노동자들에게 더 많은 무료 상담을 홍보하기 위해 당근에 유료 광고를 게재했다"며 "1년 6개월 넘게 게시됐던 광고가 돌연 퇴짜를 당했고, 수정한 광고 역시 마찬가지였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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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가 당근에 올린 광고 글. 왼쪽이 지난해 4월, 오른쪽이 이후 수정해 올린 광고. [금속노조 전북지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312/07/yonhap/20231207174932778chct.jpg)
(전주=연합뉴스) 나보배 기자 = 지역 생활 커뮤니티 '당근'에서 임금체불 등 무료 상담 서비스를 홍보하는 노동단체의 광고가 별다른 이유 없이 차단돼 논란이다.
7일 전국금속노동조합 전북지부에 따르면 노조가 오는 12월 31일까지 당근에 게시하기로 했던 광고가 지난달 돌연 사라졌다.
광고에는 '자신이 일하는 모습을 가족에게 보일 수 없다면 그곳에 노조가 필요하다'는 문구와 함께 무료 노동 상담을 통해 해결 방법을 찾아보라는 내용이 담겼다.
노조는 당근의 승인을 받아 2022년 4월부터 1년 6개월 넘게 이 글을 게재했으나 지난달 11일 차단당했다.
노조에 가입할 사람을 모집하는 의견 광고로 보여 당근 측의 운영 정책과 맞지 않는다는 것이 이유였다.
이에 노조는 '노조가 필요하다'는 문구 대신 '노동자는 단결권, 교섭권, 행동권을 가진다'는 노동 3권이 명시된 헌법 33조로 수정해 광고 재승인을 받았다.
하지만 이틀 뒤 이 광고 역시 차단당했다.
노조는 차단 이유에 대해 당근에 재차 문의한 결과 '노조는 문제가 될 수 있는 정치 단체이다 보니 광고 집행이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전했다.
금속노조 전북지부 관계자는 "임금체불과 부당징계 및 해고, 최저임금 위반 등 부당한 처우를 받는 노동자들에게 더 많은 무료 상담을 홍보하기 위해 당근에 유료 광고를 게재했다"며 "1년 6개월 넘게 게시됐던 광고가 돌연 퇴짜를 당했고, 수정한 광고 역시 마찬가지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노조는 문제가 되는 단체가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자의 권리"라며 "당근은 노조의 광고를 허용하고 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war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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