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42년' 조주빈, 2심서 징역 4개월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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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사건 텔레그램 '박사방'을 운영해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조주빈(26)이 추가 기소된 사건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징역 4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판결이 확정되면 조 씨는 기존에 선고된 징역 42년에 4개월이 추가된다.
그러나 재판부는 "강 씨는 조 씨가 피해자를 협박해 성 착취 영상물을 제작하는 것을 충분히 알고도 공모 행위에서 이탈하지 않고 조 씨의 범행을 강화하고 수익을 환전하는 방식으로 도왔다"며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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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디지털 성범죄사건 텔레그램 '박사방'을 운영해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조주빈(26)이 추가 기소된 사건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징역 4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판결이 확정되면 조 씨는 기존에 선고된 징역 42년에 4개월이 추가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1-3부는 7일 열린 재판에서 조 씨와 공범 강훈(21)에게 각각 징역 4개월 형을 선고했다. 판결에 따라 조 씨와 강 씨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하며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이 제한된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은 사정에 비춰보면 원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는다고 본다"며 "형량을 변경할 새로운 자료도 제출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2019년 여성 피해자 3명을 협박해 나체사진을 찍게 하고 전송하게 한 혐의로 2021년 4월 추가 기소됐다. 당시 강 씨는 조주빈과 공모한 적 없다며 혐의를 부인해 왔고 조 씨도 단독 범행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강 씨는 조 씨가 피해자를 협박해 성 착취 영상물을 제작하는 것을 충분히 알고도 공모 행위에서 이탈하지 않고 조 씨의 범행을 강화하고 수익을 환전하는 방식으로 도왔다"며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 씨는 2019년 5월부터 2020년 2월까지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여성 피해자 수십 명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제작했다. 접근 당시 인스타그램이나 트위터를 통해 일반인 여자에게 '고액 알바'를 제안했다. 제안에 응한 피해자들의 신상정보와 사진, 영상 등을 '박사방'을 통해 판매· 유포했다. 이에 아동청소년보호법 위반·강제추행·사기 등으로 2020년 6월 재판에 넘겨졌고 이듬해 대법원에서 징역 42년을 확정받았다.
닉네임 '부따'로 활동하며 박사방의 운영·관리를 도맡았던 강 씨는 징역 15년을 확정받고 복역 중이다.
유지희 한경닷컴 기자 keeph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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