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따라 치료비 9000배 차이 "비급여 진료 가이드라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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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비급여 진료에 대한 지급 보험금이 늘어나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끊으려면 명확한 치료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김경선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7일 "의료 공급 측면의 제도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비급여 관리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며 "통원 1회당 보장 한도를 설정하고 근골격계질환 관련 치료를 담보하지 않거나 보장금액·한도를 줄이는 소비자에게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선택 특약을 제공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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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비급여 진료에 대한 지급 보험금이 늘어나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끊으려면 명확한 치료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환자보다 정보 면에서 우위에 있는 병원이 먼저 답을 찾아야 보험료 급증을 피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김경선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7일 "의료 공급 측면의 제도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비급여 관리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며 "통원 1회당 보장 한도를 설정하고 근골격계질환 관련 치료를 담보하지 않거나 보장금액·한도를 줄이는 소비자에게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선택 특약을 제공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다"고 조언했다.
실손보험에서 도수·체외충격파·증식치료 등 3대 비급여 물리치료는 구체적인 치료 기준이 없다 보니 병원별로 가격이 천차만별이다. 도수치료 진료비는 병원별로 회당 19만1000원부터 60만원까지 다양하다. 체외충격파치료 진료비는 1차 병원의 경우 최저 100원에서 최고 90만원까지 가격 차가 9000배나 벌어졌다. 반면 산재보험과 자동차보험은 물리치료에 대해 횟수와 치료 기간, 실시 주체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전문의가 10분 이상 실시하거나 물리치료사가 30분 이상 실시한 경우에 산정한다는 등 의료 주체도 명시했다.
[임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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