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임시국회 … 20일 예산처리 목표

전경운 기자(jeon@mk.co.kr) 2023. 12. 7.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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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12월 임시국회를 11일부터 소집하고, 예산안과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오는 20일과 28일 열기로 합의했다.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과 '대장동 50억 클럽' 수사를 위한 이른바 '쌍특검법'은 8일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하지 않기로 했다.

일단 쌍특검이 보류되긴 했으나 민주당은 20일 또는 28일 본회의에서 다시 단독 처리를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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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쌍특검 8일 강행 안하기로

여야가 12월 임시국회를 11일부터 소집하고, 예산안과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오는 20일과 28일 열기로 합의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7일 국회에서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여야는 먼저 양당 원내대표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가 참여하는 '여야 예산안 2+2 협의체'를 구성해 예산안 협상을 진행하고 오는 20일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과 '대장동 50억 클럽' 수사를 위한 이른바 '쌍특검법'은 8일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하지 않기로 했다. 일단 쌍특검이 보류되긴 했으나 민주당은 20일 또는 28일 본회의에서 다시 단독 처리를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채 모 상병 순직 사건,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오송 지하차도 참사 사건 등 3대 국정조사 계획안도 이번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8일 열리는 본회의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노조법과 방송3법 개정안에 대한 재표결이 이뤄진다.

[전경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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