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균 사망사건' 원도급 업체 대법, 서부발전사장 무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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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컨베이어벨트 점검 중 숨진 고(故) 김용균 씨 사망 사건과 관련해 원도급 업체인 한국서부발전 대표의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업무상 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병숙 전 한국서부발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7일 확정했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한국서부발전과 김용균 씨 사이의 실질적 고용 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로 인정한 원심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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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컨베이어벨트 점검 중 숨진 고(故) 김용균 씨 사망 사건과 관련해 원도급 업체인 한국서부발전 대표의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업무상 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병숙 전 한국서부발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7일 확정했다.
김 전 대표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원심은 "김 전 대표에게 사망 사고와 관련된 구체적·직접적 주의 의무 위반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이 결론을 수긍했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한국서부발전과 김용균 씨 사이의 실질적 고용 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로 인정한 원심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김씨는 하도급 업체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로 일하다 2018년 12월 태안화력발전소 9·10호기에서 컨베이어벨트 끼임 사고로 사망했다.
[강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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