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 기각, 기각 또 기각… 금융범죄 전문 남부지검 '비상'

박민기 기자(mkp@mk.co.kr) 2023. 12. 7. 17:4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영풍제지 주가 조작'과 '카카오 시세 조종 의혹' 등 굵직한 금융사건들을 수사 중인 서울남부지검이 잇단 구속영장 기각에 비상이 걸렸다.

남부지검은 현재 수사 중인 주요 사건과 관련해 10~11월 두 달 동안 사건 관계자 22명을 대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시세조종·펀드불완전판매
2달간 22명 청구, 9명 기각
수사인력감소 영향 있지만
법조계 "무리한 청구" 지적

'영풍제지 주가 조작'과 '카카오 시세 조종 의혹' 등 굵직한 금융사건들을 수사 중인 서울남부지검이 잇단 구속영장 기각에 비상이 걸렸다.

남부지검은 현재 수사 중인 주요 사건과 관련해 10~11월 두 달 동안 사건 관계자 22명을 대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 중 실제 구속으로 이어진 경우는 13명에 그쳤다. 절반에 가까운 9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10월에는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김용빈 대우조선해양건설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16일 기각됐다. 같은 달 19일에는 SM엔터테인먼트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시세를 조종한 의혹을 받는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가 구속됐지만 함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강호중 카카오 투자전략실장과 이준호 카카오엔터테인먼트 투자전략 부문장은 증거 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불구속됐다.

법원의 기각이 이어지면서 검찰이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검찰은 영풍제지 사건과 관련해 지난달 16일 주범 중 한 명인 총책의 도피를 도운 혐의를 받는 변호사 등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이들 중 1명에게만 영장이 발부됐고 법무법인 대표변호사 등 나머지 2명은 구속을 피했다. 검찰은 추가 수사를 거쳐 이달 6일 대표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그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8일 진행될 예정인데, 이번에도 불구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시각이 있다.

검찰은 지난달 21일에는 부실 위험을 숨기고 투자자들에게 펀드를 판매한 혐의를 받는 장하원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와 디스커버리 전 임원 김 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지만 역시 기각됐다.

검찰은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당시 "투자자들로부터 1090억원 상당의 투자금을 교부받은 혐의 등이 포함돼 있다"며 자신감을 내비쳤지만 법원은 "범죄 관련 사실 및 법적 평가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다른 판단을 내렸다.

지난 5일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남부지검 관계자는 "저희는 영장이 처음 기각된 이후 보완 수사를 했고 새 증거도 추가로 확인돼 명백하게 판단한 다음에 구속영장을 재청구한 것인데 법원은 저희와 판단이 달랐던 것 같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검찰이 지난 10월 김용빈 회장을 상대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때는 법조계 안팎에서 '무리해 보인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가 보석으로 석방된 지 한 달 만에 검찰이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해 영장을 재청구했기 때문이다. 예상대로 영장은 기각됐다. 한 법원 관계자는 "한 달 전에 보석으로 석방된 사람을 법원이 다시 구속할 가능성이 얼마나 있겠느냐"고 말했다.

여의도 증권가를 끼고 있는 남부지검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과 가상자산 합동수사단 등을 운영하며 관련 사건을 대부분 맡고 있다. 남부지검은 최근 검찰 인사에서 검사 등 수사 인력 6명이 줄었다. 이에 최근에는 영풍제지 사건과 관련된 도주 중인 주범 검거를 위해 대검찰청에서 추가 인력을 지원받기도 했다.

[박민기 기자]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