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소리, 김건희여사에 1000만원 배상"

강영운 기자(penkang@mk.co.kr) 2023. 12. 7.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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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가 자신과의 통화 내용을 허락 없이 공개한 인터넷 언론사 관계자들을 상대로 건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7-1부(부장판사 김연화)는 7일 김 여사가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와 이명수 기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김 여사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김 여사는 같은 달 녹취 공개를 막아 달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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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내용 공개' 손배소 2심

김건희 여사가 자신과의 통화 내용을 허락 없이 공개한 인터넷 언론사 관계자들을 상대로 건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7-1부(부장판사 김연화)는 7일 김 여사가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와 이명수 기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김 여사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1심과 같은 판결이다. 이 기자는 2021년 7월부터 6개월간 50여 회에 걸쳐 김 여사와 통화하고 그 녹취 파일을 MBC에 넘겼다. 대선을 앞둔 지난해 1월에는 이를 공개하겠다고 선언하기도 했다. 김 여사는 같은 달 녹취 공개를 막아 달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법원은 일부 내용을 제외하고 공개를 허용했다.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관련 발언' '정치적 견해' 등은 방송돼선 안 된다는 조건이었다.

[강영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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