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공사장 찾아가 '발전기부금 내라' 건설노조원 9명 유죄

백나용 2023. 12. 7. 17:3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신축 공사를 맡은 건설사에 금품을 요구한 양대 노총 건설노조 제주지부 관계자들에 대해 유죄가 선고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은 지난 6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건설노조 제주지부 관계자 9명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했다.

이들은 2018년부터 2022년 9월까지 제주지역 신축 공사 현장 여러 곳을 찾아 해당 건설사 관계자들에게 발전기부금이나 노조전임비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제주=연합뉴스) 백나용 기자 = 신축 공사를 맡은 건설사에 금품을 요구한 양대 노총 건설노조 제주지부 관계자들에 대해 유죄가 선고됐다.

제주지법 [연합뉴스TV 제공]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은 지난 6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건설노조 제주지부 관계자 9명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했다.

5명에게는 징역 8개월∼징역 1년 2개월이 선고됐고, 2명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또 다른 2명에게는 징역 5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이들은 2018년부터 2022년 9월까지 제주지역 신축 공사 현장 여러 곳을 찾아 해당 건설사 관계자들에게 발전기부금이나 노조전임비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발전기부금 등을 주지 않으면 공사현장 앞에서 집회를 개최할 듯한 행동을 보이며 건설사 관계자들을 협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피해회사와 합의했거나 범행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피고인에 대해서는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dragon.me@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