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가 상대 인왕제색도 소유권 소송 각하…"종국 해결법 아냐"(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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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보 '인왕제색도'가 1970년대 삼성가에 부당하게 넘어갔다며 제기된 소유권 확인 소송을 법원이 본안 판단 없이 끝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김상우 부장판사)는 7일 인왕제색도를 소유했던 서예가 고(故) 손재형씨의 장손 손원경씨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낸 소유권 확인 소송을 각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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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국보 '인왕제색도'가 1970년대 삼성가에 부당하게 넘어갔다며 제기된 소유권 확인 소송을 법원이 본안 판단 없이 끝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김상우 부장판사)는 7일 인왕제색도를 소유했던 서예가 고(故) 손재형씨의 장손 손원경씨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낸 소유권 확인 소송을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때 본격 심리에 들어가지 않고 바로 소송을 종료하는 결정이다.
재판부는 "손씨는 피고들을 상대로 인왕제색도의 인도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며 "소유권 확인을 구하는 게 손씨에게 가장 유효한 수단이라거나 인왕제색도 소유권을 둘러싼 분쟁의 종국적 해결 방법이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판례상 확인 청구 소송은 원칙적으로 분쟁 당사자 사이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확인 판결을 받는 게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가장 적절한 수단일 때 허용된다.
이 경우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수단은 인왕제색도 소유권 확인 소송이 아니라 인도 청구소송이라는 게 판결 취지다.
인왕제색도는 정치에 투신한 손재형씨가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미술품을 파는 과정에서 삼성가에 넘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손씨는 "인왕제색도를 두고 숙부들과 삼성 사이에 담합으로 의심되는 부당한 거래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작년 8월 소유권 확인 소송을 냈다.
그는 아버지인 손용 중앙대 명예교수가 조부의 심부름으로 이병철 회장을 만나 돈을 빌린 뒤 인왕제색도를 맡겼다고 주장했다.
이어 인왕제색도 그림 보관증을 집에 뒀으나 1975년 조부가 병으로 쓰러지자 숙부 2명이 삼성에 보관증을 넘기거나 파기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겸재 정선이 그린 국보 인왕제색도는 고(故) 이건희 삼성 선대회장 별세 이후 유족이 2021년 4월 국립박물관에 기증했다.
young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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