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소리 '김건희 7시간 통화녹음' 2심도 "1000만원 배상"
모두 7시간이 넘는 김건희 여사와의 통화 녹음본 중 일부를 공개한 서울의소리가 2심에서도 1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서울의소리 측은 대법원에 상고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7-1부(부장판사 김연화)는 지난해 김건희 여사가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와 이명수 기자에게 1억원을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피고들이 1000만원을 배상하라는 1심 판결을 인용했다.
지난해 1월 서울의소리는 이명수 기자가 김 여사와 나눈 전화 대화 녹음파일을 MBC에 제공해 <스트레이트>에서 20분 분량 방송이 나온 다음 날부터 보도되지 않은 추가 음성을 유튜브를 통해 공개했다. 통화는 윤석열 대통령이 예비후보 때이던 2021년 7월부터 5개월 동안 48차례에 걸쳐 이뤄져 7시간 50분가량이 녹음됐다.
애초 김 여사 측이 손해배상을 주장한 주요 이유는 서울의소리가 방송금지가처분이 결정된 내용을 공개했다는 것이었다. 서울의소리가 유튜브에 올린 음성에는 김건희 여사가 “편향된 일부 언론사들을 가만 안 둘 것”이라거나 “내가 웬만한 무속인보다 낫다. 점을 좀 볼 줄 안다”고 말한 내용이 담겨 있었다. 이 내용은 MBC에 방송금지가처분이 내려졌다.
하지만 1심 법원은 해당 가처분이 MBC에 내려진 것일 뿐, 서울의소리가 이런 결정을 따를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다. 김 여사 측은 서울의소리에도 가처분을 신청했는데, MBC와 다른 재판부에서 심리돼 결과도 달랐다. MBC에 대한 가처분을 심리한 서울서부지방법원과 달리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앞서 나온 발언이 김 여사의 “평소 언론관, 정치관, 권력관 등을 엿볼 수 있는 내용들로서 모두 국민의 공적 관심사이자 검증 대상”이라고 판단해 보도를 허용했다. 1심 재판부도 이 결정을 받아들였다.
위법성이 인정된 건 보도 결과물이 아니라 취재 과정이었다. 1심은 이명수 기자가 첫 통화 때 소속과 신분을 밝히긴 했지만 김 여사가 취재 거부 의사를 밝혔고, 이후 이뤄진 통화에서도 여러 차례 '녹음한다면 통화할 수 없다'거나 '대화를 비밀로 해 달라'고 하자 이 기자가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한 점을 지적했다.
1심은 결국 보도의 공익성은 인정하지만 이명수 기자가 취재 중이 아니라 밝히고 보도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뒤 녹음한 행위는 음성권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침해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녹음 사실을 소극적으로 밝히지 않는 것을 넘어 적극적으로 비밀로 하겠다고 하거나 녹음하지 않는다고 한 점에 비춰 설령 취재 활동이라 하더라도 그 수단이 상당성을 벗어났다”며 “사적인 친분을 쌓은 후 이를 이용”한 점도 상당성을 잃은 근거라고 판시했다. 결과가 수단까지 정당화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서울의소리 측은 보도는 위법하지 않다면서 이에 앞선 취재 녹음이 문제라는 판결은 모순이라는 입장이다. 서울의소리 측 양태정 변호사는 “녹음이 전제되지 않고 방송할 수 없는데 이를 분리했다”며 “가처분 결정을 한 법원이 방송을 허락했다는 것은 녹음에 대해서도 불법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양 변호사는 서울의소리와 상의해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양 변호사는 이명수 기자가 녹음하지 않는다고 거짓말을 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과연 적극적으로 (김 여사를) 속였다고 볼 수 있는지 모르겠다. 대화 주제 자체가 정치적인 의견을 묻는 부분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기자와 공인이 사생활이 아닌 대화를 하는데 정말 녹음되지 않고 있다고 기대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뜻이다.
그는 또 “그런 이유에서 그 대화 내용을 비밀로 해 달라고 해서 정말 지켜줘야 할 보호 가치가 있는지, 김 여사가 음성권이 침해될 정도의 일반인인지도 의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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