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지대병원 간호사 태움' 항소심 변론 종결…내달 선고

최재훈 2023. 12. 7.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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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단적 선택을 한 의정부 을지대병원 간호사에게 이른바 '태움'을 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선배 간호사에 대한 항소심 변론이 종결됐다.

사건이 언론 등을 통해 알려지며 의정부 을지대병원 내 간호사 등 의료인의 열악한 근무 환경과 '1년 동안 퇴사할 수 없고 다른 병원으로 이직할 수 없다'는 특약 조항 등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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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회복할 수 없는 피해"…피고인 측 "잘못 인정하고 있다"
1심에선 징역 6개월 실형 선고

(의정부=연합뉴스) 최재훈 기자 = 극단적 선택을 한 의정부 을지대병원 간호사에게 이른바 '태움'을 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선배 간호사에 대한 항소심 변론이 종결됐다. 선고일은 내년 1월 18일이다.

보건의료노조 '간호사 사망' 기자회견 [연합뉴스 자료사진]

7일 의정부지법 제 1형사부의 심리로 열린 항소심 공판에서 검찰과 피고인 측은 최후 진술을 하며 변론을 마무리 지었다.

검찰 측은 "피해자가 사망하는 회복할 수 없는 심대한 피해를 입었는데 피고인은 책임을 회피하고 유가족으로부터 용서를 못 받았다"며 "이를 고려해 원심을 파기하고 죄질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반면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사망한 일은 돌이킬 수 없는 슬픈 일이나 오로지 피고인의 잘못으로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이 이전에 전과가 없고 이 사건으로 퇴사해 간호사 일을 못 하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원심 선고형이 지나치게 무겁다"며 양형 부당을 주장했다.

피고인인 A씨는 울먹이며 "피해자 유가족에게 진심으로 사죄하며 앞으로 살면서 다시는 같은 잘못을 하지 않겠다"며 "유가족에게도 조금이나마 보상과 위로를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온정을 베풀어 기회를 주신다면 평생 주의하며 성실히 살겠다"고 호소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올해 1월 A씨에 대해 징역 6개월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A씨가 유족들에게 용서를 구하며 피해 보상을 위해 법원에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당시 재판부는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경멸적 표현과 멱살을 잡는 행위 등 폭행 정도는 경미하지 않고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결국 사망하는 등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했고 행위가 지도 목적이었는지도 의문이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또 "의료계에서 자행되는 속칭 '태움'이라고 하는 악·폐습에 대한 개선도 필요해 보인다"며 판결의 의의를 설명하기도 했다.

앞서 2021년 11월 의정부 을지대병원 소속 신입 간호사 B씨가 병원 기숙사에서 극단적 선택으로 숨진 채 발견됐다.

B씨는 숨지기 직전 친한 동료와 남자친구에게 간호사 조직 내 괴롭힘 이른바 '태움' 피해에 대해 호소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의정부 을지대학교병원 경기 의정부시 금오동 을지대학교병원. [촬영 임병식]

유족들은 직장 내 괴롭힘이 원인이라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선배 간호사 A씨 등 2명을 경찰에 고소했다. 병원 측도 경찰에 진상규명을 위한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병원 내 폐쇄회로(CC)TV 3개월 치 녹화분과 숨진 B씨의 휴대전화를 확보해 조사했고, A씨가 다른 동료들 앞에서 B씨를 강하게 질책하거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한 사실이 확인됐다.

사건이 언론 등을 통해 알려지며 의정부 을지대병원 내 간호사 등 의료인의 열악한 근무 환경과 '1년 동안 퇴사할 수 없고 다른 병원으로 이직할 수 없다'는 특약 조항 등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을지대병원 측은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며 간호사 간 서면 인수인계 활성화, 병동 순회 당직제 등 개선안을 내놨다.

이에 대해 보건의료노조에서 책임자 처벌과 특별근로감독을 요구하는 성명을 내기도 했다.

결국 2021년 11월부터 고용노동부 의정부지청에서 의정부 을지대 병원에 대한 근로감독을 실시했다.

의정부지청 관계자는 "근로 계약서 특약 사항 등 현행법 위반으로 볼 수 있는 사항들을 확인해 시정지시를 했고, 다음 해 3월까지 시정 지시를 다 이행한 것으로 확인돼 근로 감독을 종료했다"고 설명했다.

jhch79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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