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김용균 사망' 원청 무죄 규탄…"중대재해법 필요 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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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는 7일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하던 하청 노동자 고(故) 김용균 씨 사망 사고와 관련, 원청 대표이사에 무죄가 확정된 것에 대해 "노동자 시민의 가슴에 대못을 박은 판결"이라고 강력 규탄했다.
한국노총도 "이제라도 김용균 씨와 같은 죽음을 막기 위한 중대재해법은 더욱 강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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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노동자 가슴에 대못" "죽어도 눈 못감아"
50인 미만 적용 유예 비판…"정부여당 즉각 중단"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노동계는 7일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하던 하청 노동자 고(故) 김용균 씨 사망 사고와 관련, 원청 대표이사에 무죄가 확정된 것에 대해 "노동자 시민의 가슴에 대못을 박은 판결"이라고 강력 규탄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성명을 내고 "자식의 죽음을 가슴에 묻고 지난 5년간 소송을 이어나간 유족의 실오라기 같은 희망을 저버렸고 제2, 제3의 김용균이 더 이상 없기를 갈망한 노동자 시민의 염원을 끝내 외면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김병숙 전 한국서부발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이날 확정했다.
대법원은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고 말했다.
김용균(당시 24세)씨는 2018년 12월11일 오전 3시20분께 석탄 운송용 컨베이어벨트에 끼여 숨진 채 발견됐다. 그는 서부발전의 하청업체인 한국발전기술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였다.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2020년 8월 원·하청 기업 법인과 사장 등 임직원 14명에게 사망 사고에 대한 형사 책임이 인정된다며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법원은 1·2심 모두 김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대표이사는 안전보건 방침을 설정하고 승인하는 역할에 그칠 뿐, 작업 현장의 구체적 안전 점검과 예방조치 책임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태안발전본부장에게 있다는 이유였다.
대법원도 "원심 판결에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에서의 안전조치 의무 위반,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최종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오늘 대법원 판결은 원청의 책임을 묻지 않음으로써 '위험의 외주화'라는 갑질이 산업 현장에 만연하는 불평등 산업구조 형성을 법원이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한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한국노총도 "원청의 고용 관계를 형식적이고 지나치게 협소하게 해석한 판결"이라며 "노동자의 죽음을 노동자 개인의 책임으로 돌린 이번 판결은 김용균 씨를 죽어서도 눈감지 못하게 한 잔인한 판결"이라고 질타했다.
노동계는 그러면서 김씨의 사망을 계기로 제정된 '중대재해처벌법'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2021년 1월 국회를 통과해 지난해 1월27일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민주노총은 "오늘 대법원 선고는 산업안전보건법 처벌의 한계와 중대재해법 제정의 정당성과 엄정한 법 집행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 주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노총도 "이제라도 김용균 씨와 같은 죽음을 막기 위한 중대재해법은 더욱 강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런 가운데 정부와 여당은 내년 1월27일부터 예정이었던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법 확대 적용을 추가로 유예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하면서 노동계는 강력 반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도 정부 사과 등을 전제로 조건부 합의 의사를 밝힌 상태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중대재해법 무력화를 강행하는 윤석열 정부에 맞서 싸울 것"이라며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총선용 정치 거래인 중대재해법 적용 유예 연장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김씨의 어머니인 김미숙(53) 김용균 재단 이사장은 이날 선고 뒤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업이 만든 죽음을 법원이 용인했다"며 "용균아, 미안하다. 대법원은 당장 용균이에게 잘못했음을 인정해라"고 눈물을 흘렸다.
☞공감언론 뉴시스 kkangzi8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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