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감리단장 등 오송 참사 관련 책임자 7명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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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25명의 사상자를 낸 청주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침수 사고와 관련해 책임자 7명에 대해 7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청주지검은 기존 미호천 제방을 무단으로 철거하고 임시제방을 부실하게 조성한 시공사 건설 책임자, 감리단장 등 4명과 발주청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의 과장 및 공사관리관 3명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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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연합뉴스) 천경환 기자 = 검찰이 25명의 사상자를 낸 청주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침수 사고와 관련해 책임자 7명에 대해 7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청주지검은 기존 미호천 제방을 무단으로 철거하고 임시제방을 부실하게 조성한 시공사 건설 책임자, 감리단장 등 4명과 발주청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의 과장 및 공사관리관 3명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청주지검 관계자는 "수사 진행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설명은 어렵다"고 말했다.
지난 7월 15일 오전 8시 40분께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에서는 인근 미호강 제방이 터지면서 유입된 하천수로 시내버스 등 차량 17대가 침수됐다. 이 사고로 14명이 숨지고, 11명이 다쳤다.
국무조정실은 사고 13일 후 발표한 감찰조사결과에서 "미호천교 아래의 기존 제방을 무단 철거하고 부실한 임시제방을 쌓은 것과 이를 제대로 감시 감독하지 못한 것이 이번 사고의 선행 요인"이라고 밝힌 바 있다.
검찰은 당시 국무조정실로부터 충북도, 청주시, 행복청 등 7개 기관 36명에 대해 수사 의뢰를 받은 이후 수사본부를 구성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관계자 200여명을 불러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kw@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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