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김용균 어머니 "법원이 죽음 용인"…'원청 무죄' 판결 규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김용균 재단이 "기업이 만든 죽음을 법원이 용인했다"고 했다.
태안화력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 고(故) 김용균(당시 24세)씨 사망 사고와 관련해 원청 기업 대표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은 데 따른 것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재단이 "기업이 만든 죽음을 법원이 용인했다"고 했다. 태안화력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 고(故) 김용균(당시 24세)씨 사망 사고와 관련해 원청 기업 대표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은 데 따른 것이다.
김씨의 어머니인 김미숙(53) 김용균 재단 이사장은 7일 선고 뒤 대법원 앞 기자회견에서 "김병숙 전 한국서부발전 사장이 현장을 잘 몰랐다면 그만큼 안전에 관심이 없었단 증거 아니냐"며 "그런데도 무죄라고 한다면 앞으로 다른 기업주들은 아무리 많은 사람을 안전 보장 없이 죽여도 처벌하지 않겠다는 것과 무엇이 다르냐"라고 말했다.
김씨는 "기업과 정부 기관이 수십년간 이해관계로 얽혀 사람의 중함은 무시된 채 목숨조차 돈과 저울질하게 만든 너무도 부당한 사회를 만들어 놓았다"며 "거대 권력 앞에 무너지는 사람들의 인권을 찾기 위해 이 길에서 막힌다 해도 또 다른 길을 열어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씨 유족을 대리한 박다혜 변호사는 "구 산업안전보건법을 적용하든 개정법을 적용하든 충분한 증거와 법리가 갖춰져 있는 사건임에도 법원은 위탁 계약과 원·하청 관계라는 형식에 눈이 멀어 그 실체를 보지 못했다"며 "대법원 선고는 그저 법원의 실패일 뿐"이라고 말했다.
김용균 특조위에서 활동한 권영국 변호사는 "수십년간 대한민국이 산재 사망률 순위 최상위권을 달릴 수 있었던 이유는 기업의 문제도 있지만 법원이 깃털과 같은 판결을 해왔기 때문이라는 사실임을 오늘 대법원 판결이 그대로 드러내 주었다"며 판결을 규탄했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 미리보는 신년운세…갑진년 한해를 꿰뚫어드립니다
▶ 한국경제·모바일한경·WSJ 구독신청하기
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중국산 테슬라' 거부감?…"2000만원 싼데 왜 안 사" 흥행돌풍
- 6.7억까지 빠진 미아동 아파트 또…"분위기 심상치 않다"
- 난리 난 이재용 '쉿'…"인기 하늘 찔렀다" 중기장관의 후일담
- "2000만원 넘게 할인? 이값이면 살만한데"…재고 EV9 풀린다
- '단 1명' 불수능 뚫은 만점자…'용인외대부고' 졸업생이었다
- 안은진, '청룡' 속옷 노출 사고 후일담 "드레스 살짝 내려가"
- 블랙핑크 재계약 효과…양현석, 하루 만에 388억 '돈방석'
- "첫째는 연대, 둘째는 프린스턴" 손범수·진양혜 부부, 교육 비법은…
- 박재범·제시, 불화설 및 계약 파기설에 "우리 사이 좋다"
- "30인분 시키고 음료 6병 서비스 요구, 거절한 게 잘못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