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 완화법, 법사위 통과…기촉법도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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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초과 이익을 8천만 원까지 부담금을 면제하는 내용의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오늘(7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은 재건축 부담금이 면제되는 조합원 1인당 평균 이익 금액 기준을 기존 3천만 원에서 8천만 원으로 올리고, 부과 구간은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높이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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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초과 이익을 8천만 원까지 부담금을 면제하는 내용의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오늘(7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은 재건축 부담금이 면제되는 조합원 1인당 평균 이익 금액 기준을 기존 3천만 원에서 8천만 원으로 올리고, 부과 구간은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높이는 내용입니다.
재건축 부담금 부과 개시 시점은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승인일에서 조합 설립 인가일로 늦췄습니다.
1주택 20년 이상 장기 보유자는 부담금을 70%, 10년 이상 장기 보유자는 50%를 감면해주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기업 구조 개선, 즉 워크아웃 제도를 2026년까지 3년 연장하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도 처리했습니다.
기촉법에는 채권단 75% 이상의 동의로 일시적 유동성을 겪는 기업에 만기 연장과 자금 지원 등을 해주는 워크아웃 제도의 근거가 담겼습니다.
기촉법은 지난달 15일 5년의 일몰 기한이 도래해 효력이 상실됐다가 이번에 재입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1기 신도시인 분당·일산·중동·평촌·산본 등 노후 계획도시 재정비를 위한 특별법도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낡은 신도시의 아파트 용적률을 높이고 안전 진단을 면제하는 등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는 게 법안의 핵심 내용입니다.
토지임대부 분양 주택은 10년 거주 후 개인 간 거래를 허용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 낙후된 원도심을 재정비하는 내용의 도시 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도 통과됐습니다.
오늘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들은 내일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입니다.
(사진=연합뉴스)
윤나라 기자 invictus@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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