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42년`+4개월…조주빈 2심 `강제추행` 형량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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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조주빈(26)이 추가 기소된 강제추행 혐의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았다.
조씨는 2019년 5월부터 2020년 2월까지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여성 피해자 수십 명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이를 '박사방'을 통해 판매·유포한 혐의(아동청소년보호법 위반·강제추행·사기 등)로 2020년 6월 재판에 넘겨져 이듬해 대법원에서 징역 42년을 확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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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방' 조주빈 [연합뉴스]](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312/07/dt/20231207165015617jpkk.jpg)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조주빈(26)이 추가 기소된 강제추행 혐의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았다. 판결이 확정되면 조씨는 기존에 선고된 징역 42년에 4개월을 더 살게 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3부(김형작 임재훈 김수경 부장판사)는 7일 강제추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씨와 공범 강훈(21)에게 1심과 같이 각각 징역 4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은 사정에 비춰보면 원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는다고 본다"며 "형량을 변경할 새로운 자료도 제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9년 여성 피해자 3명을 협박해 나체사진을 찍게 하고 전송받은 혐의로 지난 2021년 4월 추가 기소됐다. 강씨는 '조주빈과 공모한 적 없다'며 혐의를 부인해 왔고 조씨도 단독 범행이라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재판부는 "강씨는 조씨가 피해자를 협박해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하는 것을 충분히 알고도 공모 행위에서 이탈하지 않고 조씨의 범행을 강화하고 수익을 환전하는 방식으로 도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씨는 2019년 5월부터 2020년 2월까지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여성 피해자 수십 명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이를 '박사방'을 통해 판매·유포한 혐의(아동청소년보호법 위반·강제추행·사기 등)로 2020년 6월 재판에 넘겨져 이듬해 대법원에서 징역 42년을 확정받았다. 박사방의 운영·관리를 도맡으며 '부따'로 불렸던 강씨는 징역 15년을 확정받고 복역 중이다.
김광태기자 kt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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