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 유기견 8마리 상습 학대에 잔혹 살해한 20대 항소심 선고 연기 왜?

신재훈 2023. 12. 7.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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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견을 입양해 잔인한 방법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의 항소심 선고가 연기, 변론이 재개됐다.

이에 이날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예정됐지만 재판부는 변론을 재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는 것과 폐쇄병동에서 치료를 받는 것의 본질적인 차이와 효과에 대해 다시 짚어보겠다"며 "피고인이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한채 사회로 복귀하게 되면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변론 재개 이유를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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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정신장애 피고인 치료 방식 결정 신중 취지
▲ 춘천지법·서울고법 춘천재판

유기견을 입양해 잔인한 방법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의 항소심 선고가 연기, 변론이 재개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치료 방식에 대해 신중을 기하겠다는 취지다.

7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제1형사부(김형진 부장판사)심리로 열린 A(24)씨의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선고를 미루고 변론을 재개했다.

앞서 A씨는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2년간 춘천시 집에서 유기견 8마리를 상습 학대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심에서 정신 장애를 참작받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항소한 검찰은 “원심의 형은 가벼워서 부당하다”며 징역 3년을 구형하고, 1심에서 기각된 치료감호도 재차 요청했다.

이에 이날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예정됐지만 재판부는 변론을 재개했다. 재판부는 이날 A씨의 선고기일을 미루고, ‘임상심리 결과 보고서’와 ‘진료기록’ 등을 다시 살핀 후 치료 방법에 대해 신중하게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는 것과 폐쇄병동에서 치료를 받는 것의 본질적인 차이와 효과에 대해 다시 짚어보겠다”며 “피고인이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한채 사회로 복귀하게 되면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변론 재개 이유를 들었다.

또 검찰측이 제출한 A씨에 대한 ‘임상심리 결과 보고서’와 ‘진료기록’이 1심에서 증거조사를 거치지 않은 만큼 정식 증거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변론 재개 이후 검토할 것이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재판부는 “사안의 특수성도 있고 피고인이 범행 방법이 매우 잔인하고 위험성이 큰 유형의 범죄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결론에 이르러 1심의 판단이 적정한지, 검찰에서 지적하는 항소 이유가 타당한지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A씨는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2년간 춘천시 집에서 유기견 8마리를 상습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다음 기일은 내달 25일 예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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