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교토애니메이션 방화로 36명 살해한 피고인, 결심서 사형 구형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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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9년 일본의 한 애니메이션 스튜디오에 불을 질러 총 36명의 사망자를 낸 피고인에게 검찰이 7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했다.
MBS뉴스에 따르면 아오바 신지(青葉真司·45) 피고인의 변호인 측은 "심신상실"을 근거로 무죄 또는 "심신미약"에 따른 감형을 주장했지만,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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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극형 피할 수 있는 사정 아냐…日 형사 사상 역대급으로 피해자 많아"
(서울=뉴스1) 권진영 기자 = 지난 2019년 일본의 한 애니메이션 스튜디오에 불을 질러 총 36명의 사망자를 낸 피고인에게 검찰이 7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했다.
MBS뉴스에 따르면 아오바 신지(青葉真司·45) 피고인의 변호인 측은 "심신상실"을 근거로 무죄 또는 "심신미약"에 따른 감형을 주장했지만,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다. 아오바 용의자는 최종 진술에서 "덧붙일 것이 없다"고 말했다.
검찰의 기소장에 따르면 아오바 피고인은 지난 2019년 7월, 교토시(市) 후시미구(区) 교토 애니메이션 제1 스튜디오에 불을 질러 36명을 살해하고 32명에게 중경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다.
검찰 측은 공소사실과 관련해 "피고의 엇나간 원한으로 인한, 유례없이 처참한 대량 방화 살인사건이다. 일본 형사재판 사상 눈에 띄게 피해자 수도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아오바 피고인이 "도쿄애니메이션에 소설을 도용당했다"고 한 망상에 대해서는 "범행동기를 강화하는 정도에 그치므로 극형을 피할 수 있는 사정은 아니다"고 판단해 사형을 구형했다.
최종진술에서 아오바 피고인은 "질문에 대답하는 것도 제대로 해 왔으므로 여기서 덧붙일 것은 없다. 그렇게만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FNN뉴스에 따르면 그간 피해 유족들은 사형 선고를 요구해 왔으며, 아오바 피고인은 전날에서야 처음으로 유족에게 사과하며 자신의 죄를 "사형으로 죗값을 치러야 한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realk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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