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부담 줄이려면 … 자녀들에 사전증여해두는 방법도 [지갑을 불려드립니다]

2023. 12. 7.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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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 사별한 60대 재산 물려주기

경기도에 거주하는 A씨(67)는 현금성 자산 20억원과 본인 명의 부동산 40억원(아파트, 상가)을 보유하고 있다. 자녀는 아들 둘과 딸이 있는데, 아내는 수년 전에 세상을 떠난 상태다.

그런데 요즘 고민이 하나 생겼다. 얼마 전 동호회에서 지인 한 명이 상속세 폭탄을 맞아 깊은 고민에 빠져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부터다. 열심히 직장 다니면서 아이들 키우느라 정신없이 지내고 있는 자녀들 생각이 나면서 "나도 아내처럼 갑자기 세상을 등지게 되면 상속세가 어느 정도는 나올 텐데, 자녀들에게 물려주기 위해 그동안 열심히 벌고 모아온 내 노력의 반이 세금으로 나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니 벌써부터 아찔하다. 늦었다는 생각은 들지만, 지금부터라도 상속세를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해 매일경제 '지갑을 불려드립니다'에 상담을 의뢰했다.

먼저, 상속세를 절세하기 위한 방법 중 효과적인 방법은 사전증여를 활용한 절세 전략이다.

특히 상속세가 많이 부과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장기간에 걸쳐 효율적인 사전증여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 A씨 나이는 67세로, 대한민국 남성의 평균수명인 84세까지 생존한다는 가정하에서는 하루빨리 사전증여를 하는 것이 유리하다. 증여 뒤 10년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혹여나 사망에 따른 상속이 개시된다면 기존 증여재산도 상속가액에 포함돼 과세되기 때문이다. 다만 손자녀에게 증여하는 '세대생략 사전증여'는 증여 후 5년만 지나도 상속재산에 합산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손자녀가 있다면 공제범위 내에서라도 증여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

증여 시에는 수증자별로 증여재산 공제를 잘 활용해야 하고 금융재산보다는 부동산을, 부동산 중에서는 시세보다 낮게 평가할 수 있고 수익이 발생하며 가치 상승이 예상되는 상가를 증여하는 것이 유리하다. 자녀에게 증여한 후 10년 내에 상속이 발생하면 증여재산을 합산해 상속세를 계산해야 하는데, 상속세에 합산하는 금액은 상속 개시 시점의 증여 재산가액이 아니라 사전증여한 시점의 저평가된 재산가액이 되므로 추후 상속이 발생했을 경우 가치가 높아졌더라도 가치가 낮을 때 증여한 가액으로 과세되기 때문이다.

부동산 증여 시 발생하는 증여세와 취득세는 자녀에게 부담이 될 수 있으니 세금의 일부는 현금증여를, 나머지는 아버지가 자녀에게 자금을 빌려주는 형식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확정일자를 받은 후 매달 상가 임대료에서 상환하는 전략으로 가져간다면 당장 자녀들에게 주어지는 부담도 줄어들 것이다.

특수관계인 즉, 아버지가 자녀에게 빌려주는 차용증 이자는 연 4.6%이지만, 상증세법상 연간 이자금액이 100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증여로 보지 않기 때문에 차용금액이 2억10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무이자로 차입할 수 있다. 단, 원금은 차용증에 명시된 대로 정기적으로 지급해 나가는 것이 유리하다.

그리고 거주 중인 아파트는 자녀가 유주택자인 경우 보유 주택 수가 증가해 세금이 부담되므로 사후 법정 지분대로 상속받게 하는 것이 낫다.

향후 가치가 오를 수 있는 부동산을 증여하였으니 현금성 자산까지 당장 모두 증여하는 것보다 일부는 향후 자녀들이 지불해야 할 상속세 재원을 마련해주는 용도로 운영할 것을 추천한다. 상속세라는 것이 많고 적음을 떠나 상속인에게는 부담으로 다가오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배우자가 생존해 있다면 최소 5억원에서 최대 30억원까지 상속 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상속인이 자녀들만 있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상속 공제한도는 일괄공제 5억원과 금융상속 공제 2억원뿐이기 때문에 자녀들이 부담해야 하는 상속세는 많아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상속세 재원으로 추천하고 싶은 상품은 즉시연금 상속종신형 보험이다.

투자 리스크 없이 공시이율로 안전하게 운용할 뿐 아니라 생전에는 매월 나오는 이자를 노후 생활비로 활용할 수 있고, 과세이연을 통해 당장에 금융종합과세에 해당되지 않아 건강보험료 부담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과세이연이란 세금을 내는 시점을 일정 기간 연기해주는 것으로 이자소득세는 이자가 발생하는 시점이 아니라 이자를 실제 지급받는 시점, 즉 내가 불입한 보험료를 초과한 시점부터 발생된다. 10억원 신규 시 매월 지급되는 이자는 약 230만원으로, 과세되는 시점은 약 36년 후가 된다.

그리고 사망 후에는 사망보험금(보험료의 10%) + 해약환급금(신규 원금 이상 지급)이 법정상속인 앞으로 나오게 되는데, 이는 사망보험금으로 분류돼 이자소득세가 상속인에게 징구되지 않는다.

[이희윤 하나은행 분당PB센터지점 PB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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