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 ENM 업무방해 혐의' 안형준 MBC 사장 불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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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는 CJ ENM의 내부 감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송치된 안형준 MBC 사장을 불기소 처분했다고 오늘(7일) 밝혔습니다.
검찰은 안 사장이 CJ ENM의 감사 과정에서 허위 진술을 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지만 법리상 이 사실만으로 업무방해죄의 '위계'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워 재판에 넘기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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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는 CJ ENM의 내부 감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송치된 안형준 MBC 사장을 불기소 처분했다고 오늘(7일) 밝혔습니다.
검찰은 안 사장이 CJ ENM의 감사 과정에서 허위 진술을 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지만 법리상 이 사실만으로 업무방해죄의 '위계'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워 재판에 넘기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안 사장은 2016년 대학교 후배인 CJ ENM PD 곽 모 씨가 협업사 주식을 공짜로 받았다는 의혹으로 사내 감사를 받을 때 해당 주식을 자신이 소유한 것처럼 진술해 CJ ENM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로 고발당했습니다.
MBC노동조합(제3노조)은 지난 3월 안 사장을 경찰에 고발했으며 경찰은 지난 8월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경찰은 곽 씨에게도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해 송치했으나 검찰은 오늘 함께 '혐의없음' 처분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민경호 기자 ho@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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