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균 사망 사건' 피고인들 실형 1명도 안 받아

최기철 2023. 12. 7.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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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업체 비정규직 노동자 '고 김용균씨 사망 사건'으로 기소된 김병숙 전 한국서부발전 사장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7일 업무상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사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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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청업체 서부발전 전 대표도 무죄 확정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하청업체 비정규직 노동자 '고 김용균씨 사망 사건'으로 기소된 김병숙 전 한국서부발전 사장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7일 업무상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사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고 김용균씨의 어머니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이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열린 '고 김용균 노동자 사망 사건 대법원 판결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서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씨는 지난 2018년 12월 10일 밤 충남 태안화력발전본부 컨베이어벨트 턴오버 구간에서 혼자 작업을 하다가 이튿날 컨베이어벨트와 아이들러에 끼어 숨진 채 발견됐다.

검찰은 당시 김씨가 소속된 한국발전기술 주식회사와 대표, 이 회사에 하청을 준 한국서부발전 및 김 전 사장 등 관련자 16명을 업무상과실치사·산업안전보건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이들이 컨베이어 벨트와 아이들러가 만나는 물림점에 대한 방호조치 없이 점검 작업을 하도록 지시·방치한 점, 2인 1조 근무배치를 하지 않고 단독으로 점검 작업을 하도록 한 점, 컨베이어 벨트 가동을 중지하지 않고 작업하도록 하는 등 주의의무와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해 김씨가 사망했다고 판단했다.

재판상 최대 쟁점은 원청업체 대표인 김 전 사장의 법적 책임이었다. 1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취임한 뒤 컨베이어벨트와 관련한 위험성이나 한국발전기술과의 위탁용역계약상 문제를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하청업체인 한국발전기술 대표 백남호씨에게는 김씨 사망에 책임이 있다며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현장 안전관리를 맡고 있던 서부발전 관계자 8명은 각각 벌금 700만원~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씩 선고받았고, 나머지 한국발전기술 관계자 4명에게는 벌금 700만원~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씩이 각각 선고됐다.

2심도 1심 판단을 긍정하면서 김 전 사장에게 "태안발전본부 내 개별적 설비까지 점검하고 작업환경 등 위험예방조치 등을 이행할 직접적이고 구체적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2심은 그러면서 백씨 형을 금고 1년과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하고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무죄를 추가로 선고하거나 형을 유지했다. 결국 김씨 사망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없었다. 검찰과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일부 피고인들이 모두 상고했으나 대법원 판단도 같았다.

김씨 사망 사건이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되면서 국회에서는 원청업체 안전관리책임을 강화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일명 김용균법) 통과된 데 이어 2020년 1월 부터는 이를 더 강화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됐다. 하청업체 근로자 사망 사건에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을 적용하면 원청업체 안전관리책임자도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원청업체 사업자나 경영책임자 역시 3년 이상의 징역이나 5억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이날 판결 선고 뒤 김씨 어머니 김미숙씨는 "오늘 판결은 앞으로 노동자들의 안전을 보장하지 않은 사업주들을 처벌하지 않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며 비판했다.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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