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 와중에 동예루살렘 정착촌 승인한 이스라엘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서 하마스와 전쟁을 벌이는 와중에 팔레스타인인이 거주하는 동예루살렘에 새 정착촌 건설을 승인했다.
6일(현지시간) AFP통신에 따르면, 이스라엘 비정부기구(NGO) 피스나우는 이스라엘 정부가 새 주택 1738채의 건설을 승인했으며 이 중 절반이 동예루살렘에 건설될 것이라고 밝혔다. 피스나우의 하짓 오프란은 “전쟁이 아니었다면 (이번 정착촌 확장을 두고) 큰 소란이 일었을 것”이라며 “요르단강 서안과 동예루살렘으로 이어지는 팔레스타인 국가의 연속성을 고려하면 매우 문제가 많은 계획”이라고 비판했다.
타임스오브이스라엘에 따르면, 이번 건설 계획은 ‘하부 수로’ 프로젝트로 약 18만6000㎡ 면적의 부지에 1700여채 유대인 거주 주택을 건설하는 것이다. 그런데 새로 건설될 주택 중 절반이 동·서예루살렘의 경계인 ‘그린라인’을 넘어 팔레스타인인 거주 지역인 동예루살렘에 건설될 예정이다. 이는 2012년 이후 동예루살렘에서 승인된 가장 큰 프로젝트다.
동예루살렘의 유대인 정착촌 건설을 추적하는 단체 이르 아밈에 따르면, 지구계획위원회는 지난달 29일 불과 몇시간 전에 소집을 통보한 후 회의를 열어 계획을 승인했다. 이르 아밈은 “이 계획에 따라 팔레스타인 주민들이 소유한 사유지에 새 정착촌으로 가는 진입로가 건설될 것이다. 이 땅이 수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팔레스타인 외무부는 이를 두고 “가자지구 전쟁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를 이용해 점령한 예루살렘 지역에 정착촌 건설을 승인했다”며 “예루살렘에 정착민을 가득 채우고 팔레스타인 주변 지역으로부터 분리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1967년 3차 중동전쟁을 일으킨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영토인 요르단강 서안과 동예루살렘을 불법 점령한 후 이 지역에 정착촌을 건설해 유대인 이주 정책을 펼쳐왔다. 지난 1월 현재 요르단강 서안과 동예루살렘에는 총 144개의 정착촌과 100여개의 불법 정착촌이 있다.
무력으로 점령한 곳에 정착촌을 짓고 자국민을 이주시키는 것은 국제법상 불법이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2016년 이스라엘의 정착촌 건설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채택하며 “법적 타당성이 없으며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요르단강 서안에는 약 45만명, 동예루살렘에는 약 22만명의 유대인 정착민이 거주하고 있다. 동예루살렘에 거주하는 팔레스타인인은 30만명으로 추산된다.
김서영 기자 westzer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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