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신 사망' 방영환 씨 폭행·협박한 택시업체 대표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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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월급제 시행 등을 요구하며 분신해 숨진 택시기사 방영환 씨를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 택시회사 대표 A 씨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는 근로기준법위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과 모욕, 특수협박 등 혐의로 해성운수 대표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3월 임금체불을 규탄하고 완전월급제 시행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하던 해성운수 소속 택시기사 방 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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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월급제 시행 등을 요구하며 분신해 숨진 택시기사 방영환 씨를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 택시회사 대표 A 씨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는 근로기준법위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과 모욕, 특수협박 등 혐의로 해성운수 대표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3월 임금체불을 규탄하고 완전월급제 시행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하던 해성운수 소속 택시기사 방 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4월에는 방 씨에게 폭언과 욕설을 해 집회를 방해하고, 8월에는 1인 시위 중이던 방 씨에게 화분을 흉기 삼아 위협한 혐의도 있습니다.
방 씨는 1인 시위를 227일째 이어가던 9월 26일 회사 앞 도로에서 몸에 휘발성 물질을 끼얹은 뒤 분신을 시도하고 열흘 뒤인 10월 6일 숨졌습니다.
검찰의 직접수사 결과 A 씨는 방 씨 사망 후 1개월도 지나지 않아 사내에서 다른 근로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걸로도 드러났습니다.
지난 7월에는 고속도로에서 보복운전으로 다른 운전자에게 위협을 가해 특수협박 혐의도 받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민경호 기자 ho@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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