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마이데이터 과금, 업계 상황 고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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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마이데이터 전송료를 '원가 수준'으로 산정하겠다는 방침을 마련했다.
금융위원회가 마련한 '신용정보업감독규정 개정안'은 정기 전송 정보에 필요한 적정 원가를 보상할 수 있는 수준에서 2024년부터 마이데이터 전송료를 분할 과금하는 것이 핵심이다.
금융위가 수립한 과금 원칙은 정보 전송 비용은 적정 원가를 보상할 수 있는 수준으로 결정한다.
적정 원가는 정보 전송에 필요한 시스템 구축과 운영비 등을 바탕으로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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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마이데이터 전송료를 '원가 수준'으로 산정하겠다는 방침을 마련했다. 금융위원회가 마련한 '신용정보업감독규정 개정안'은 정기 전송 정보에 필요한 적정 원가를 보상할 수 있는 수준에서 2024년부터 마이데이터 전송료를 분할 과금하는 것이 핵심이다. 올해 원가는 소급 적용한다.
금융위가 수립한 과금 원칙은 정보 전송 비용은 적정 원가를 보상할 수 있는 수준으로 결정한다. 적정 원가는 정보 전송에 필요한 시스템 구축과 운영비 등을 바탕으로 산정한다. 필요한 경우 마이데이터 사업자 특성과 단계 등을 고려해 부담 비용 일부를 감액할 수 있는 조항도 마련했다. 이후 구체적 과금산정 기준은 이해관계자 협의회를 거쳐 정하기로 했다.
이 같은 방침에 대해 업계에서는 여전히 우려가 나온다. 원가 수준으로 하겠다고 하지만, 현재 핀테크 업계 대부분이 적자를 기록하는 상황에서 업계에 새로운 부담이 될 수 있다.
핀테크 업계도 마이데이터 전송에 따르는 비용을 납부하는 것에는 이견이 없다. 다만 납부시기를 좀 더 유예해 달라고 입을 모은다. 실제로 빅테크와 중소업체 구분 없이 마이데이터 관련 사업에서 흑자를 내는 곳은 거의 없다. 그나마 다른 사업에서 이익을 내는 곳은 부담이 덜하다. 하지만 새로운 시장을 보고 뛰어든 핀테크 중소업체의 경우는 기존 적자에다 전송료까지 더해지면 부담이 가중될 것이 불보듯 뻔하다.
마이데이터 사업은 이제 막 피어나는 시장이다. 이를 활용한 다양한 서비스가 채 성장하기도 전에 싹을 자르는 우를 범해서는 안된다. 개화하는 생태계가 좀 더 안정화될 때까지 과금 시기와 방법을 좀 유연하게 가져가야 한다. 지금은 마이데이터 파이를 키우는 것이 더 중요한 시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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