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내 경선 금품 제공 의혹' 강임준 군산시장 무죄 확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당내 경선에서 선거를 도와달라며 돈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임준 전북 군산시장에게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강 시장은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4월 김종식 전 전북도의원에게 "이번 경선 때 나를 도와달라"며 200만 원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1·2심 모두 강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당내 경선에서 선거를 도와달라며 돈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임준 전북 군산시장에게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강 시장은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4월 김종식 전 전북도의원에게 "이번 경선 때 나를 도와달라"며 200만 원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같은 의혹은 김 전 도의원이 선거 과정에서 금품 수수 사실을 폭로하면서 불거졌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1·2심 모두 강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김 전 도의원의 진술이 자꾸 바뀌어 신뢰할 수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2심 법원은 "김 전 도의원은 경찰 조사에서 지난해 4월 21일 돈을 받았다고 했다가 23일로 날짜를 변경하고 시간도 오후 4시에서 3시로, 1시 30분으로 번복했다"며 "경험한 진술이라기보다 최초 진술이 객관적 증거에 어긋나자 계속 짜맞추기 식으로 번복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검찰이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원심의 결론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전 대표이사 등 2명은 김 전 도의원의 폭로 이후 그를 회유하기 위해 각종 자리와 금품 제공을 약속했다가 강 시장과 함께 기소됐습니다.
두 사람은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이날 형이 확정됐습니다.
(사진=군산시 제공, 연합뉴스)
강청완 기자 blue@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나는 솔로' 17기 정신과 의사 영호, 미모의 여자친구 깜짝 공개
- 안은진 "청룡영화상 노출 사고…당황했지만 뉴진스 하니 보며 회복"
- [포착] "아까 그 청년?"…유모차 끌던 경찰관, 휴가 중에도 발동한 '촉'
- [영상] 한솥밥 먹던 후배 고소한 김하성 "술자리 실랑이로 합의금 수억 원…골드글러브 수상 직
- "머리에 구멍 뚫릴 뻔"…굉음과 함께 쏟아진 우박 [자막뉴스]
- 간발의 차로 살았다…하늘서 미사일 파편이 눈앞에 '뚝'
- 호떡 샀는데 "이게 맞냐"…오해 부른 포장지 어땠길래
- [Pick] 80대 노모 잔혹 살해 후 춤춘 아들, 항소심도 징역 18년
- 수업 때 떠든 초등생 혼냈다가 재판받은 교사…항소심도 무죄
- [포착] 억대 보험사기 친 10대들…경찰에 "이걸로 구속되겠어요?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