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국가인권위원회 주관 ‘대한민국 인권상’ 수상
서울시교육청이 오는 8일 열리는 국가인권위원회 주관 세계인권선언 75주년 기념식에서 ‘대한민국 인권상’ 기관 표창을 수상한다고 7일 밝혔다.
대한민국 인권상은 사회의 인권 향상을 위해 헌신한 단체 및 개인의 노력을 기리고, 인권 존중 문화를 확산하고자 주는 상이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세계인권선언의 날인 매년 12월10일쯤 포상한다.
서울특별시교육청은 2011년 전국 시·도교육청 최초로 인권기구를 설치하고, 다음 해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했다. 해당 조례는 성별과 종교, 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학생들을 차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두발과 복장 규제, 체벌, 일괄적 소지품 검사 등을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돼 학생 인권을 신장하는 데 기여했다고 평가받았다. 2019년 서울시교육청이 ‘제2차 학생인권 실태조사’를 한 결과 총 2389명의 응답자 중 초등학생 70.5%, 중학생 73.3%, 고등학생 68.3%가 “서울 학생인권조례가 학생인권 보장에 도움이 된다”고 답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016년부터 전국 시·도교육청 중 처음으로 노동인권전문관과 성인권전문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성인지 감수성의 중요성이 커지고, 현장실습과 아르바이트를 하는 학생들이 증가하자 이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서다. 이들은 학교급별로 맞춤형 교육을 운영하고, 성평등 및 노동인권 관련 교원 연수를 진행한다.
2019년에는 전국 시·도교육청 최초로 학생인권영향평가 제도를 도입했다. 교육감이 입안하는 조례나 정책이 학생인권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는 제도다. 현재까지 자치법규 136건과 정책사업 24건에 학생인권영향평가가 시행됐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대한민국 인권상을 수상하게 된 것은 교육공동체 모두의 노력에 의한 것으로 모든 교육공동체 여러분께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서울특별시교육청은 다양한 문화와 배경을 가진 모든 개인에 대한 인권을 보호하고 존중하는 데 헌신하겠다”고 했다.
김나연 기자 nyc@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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