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친에 고소당하자 합의 요구하며 스토킹…징역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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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여자친구로부터 고소당하자 합의를 요구하며 스토킹을 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7단독 이주영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43살 A 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9일부터 같은 달 19일까지 전 여자친구 40대 B 씨에게 반복해서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전화를 걸어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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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여자친구로부터 고소당하자 합의를 요구하며 스토킹을 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7단독 이주영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43살 A 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9일부터 같은 달 19일까지 전 여자친구 40대 B 씨에게 반복해서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전화를 걸어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또 다른 사건으로 B 씨로부터 고소당하자 합의해달라며 계속 연락한 걸로 조사됐습니다.
A 씨가 B 씨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중에는 "혹시라도 잘못되면 내 인생 포기하고 널 용서할 수 없을 것"이라며 "가만있지 않겠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사귀다가 헤어진 피해자로부터 다른 사건으로 고소당하자 스토킹했다"며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피고인이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인정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캡처, 연합뉴스)
민경호 기자 ho@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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