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명에게 공격당했다 생각" 지하철 2호선서 흉기 휘두른 50대 실형

신수정 2023. 12. 7.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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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2호선에서 흉기를 휘둘러 승객 두 명을 다치게 한 50대 남성이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정철민 부장판사)은 7일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이 압수한 A씨의 노트에서는 "범죄회사가 나를 공격한다"는 취지의 메모가 여럿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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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지하철 2호선에서 흉기를 휘둘러 승객 두 명을 다치게 한 50대 남성이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 지하철 2호선 합정역 방면 전동차에서 흉기를 휘둘러 승객 2명을 다치게 한 50대 남성이 지난 8월 21일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정철민 부장판사)은 7일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8월 19일 오후 12시 30분께 서울 지하철 2호선 이대역에서 신촌역으로 향하던 열차 안에서 칼날이 달린 8㎝ 길이의 다목적 캠핑 도구를 휘둘러 20대 A씨와 B씨의 얼굴에 상처를 입혔다.

검찰이 압수한 A씨의 노트에서는 "범죄회사가 나를 공격한다"는 취지의 메모가 여럿 발견됐다. 조사 결과 그는 과거 조현병 진단을 받았으나 2019년 1월 이후 치료를 중단한 것으로 밝혀졌다.

A씨의 변호인은 재판에서 "사건 당시 수십명으로부터 이유 없이 공격당했다고 생각했다"며 심신미약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 지하철 2호선 합정역 방면 전동차에서 흉기를 휘둘러 승객 2명을 다치게 한 50대 남성이 지난 8월 21일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중 이동 수단인 지하철에서 칼날이 달린 다목적 캠핑 도구로 상해를 입힌 사건으로 불특정다수의 무고한 시민들의 안전에 위협을 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의 범행이 정신분열증에 의한 피해망상 때문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신수정 기자(soojungsi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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