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에 있던 비둘기 치어 죽인 도쿄 택시운전사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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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일본에서 비둘기 한 마리를 차로 치어 죽인 택시 운전사가 조수보호관리법 위반으로 체포돼 논란이 일고 있다.
6일 NHK 등은 일본 경찰이 지난달 13일 오후 1시쯤 도쿄도 신주쿠구 니시신주쿠 거리에서 택시를 몰다가 비둘기를 치어 숨지게 한 50대 남성을 체포했다고 보도했다.
택시기사는 사건 당시 도로 위에 비둘기 떼가 앉아있는 것을 보고도 가속 페달을 밟아 비둘기 한 마리를 죽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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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일본에서 비둘기 한 마리를 차로 치어 죽인 택시 운전사가 조수보호관리법 위반으로 체포돼 논란이 일고 있다.
6일 NHK 등은 일본 경찰이 지난달 13일 오후 1시쯤 도쿄도 신주쿠구 니시신주쿠 거리에서 택시를 몰다가 비둘기를 치어 숨지게 한 50대 남성을 체포했다고 보도했다.
일본의 조수보호관리법은 야생 조수를 불법 포획하거나 사살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만엔(약 9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하고 있으나, 비둘기를 치어 죽였다는 이유로 구금된 경우는 일본에서도 처음이다.
택시기사는 사건 당시 도로 위에 비둘기 떼가 앉아있는 것을 보고도 가속 페달을 밟아 비둘기 한 마리를 죽게 했다. 당시 택시는 빨간 불에 멈춰 서 있다가 초록불이 되자마자 일부러 가속 페달을 밟았고, 이를 목격한 여성이 110번(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택시 안에 손님은 타고 있지 않았다.
경찰은 "서행하거나 경적을 울리지 않고, 일부러 속도를 내 비둘기를 쳤다"며 "악의적인 행태를 보인 것"이라고 구금한 이유를 설명했다. 택시기사는 경찰에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도로는 인간의 것이고 비둘기가 피했어야 한다"고 진술했다.
YTN 정윤주 (younju@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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