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대 자살 안 해" 변호사가 본 유동규 교통사고 음모론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3:00~14:00)
■ 진행 : 이승훈 앵커
■ 방송일 : 2023년 12월 7일 (목요일)
■ 대담 : 손정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승훈 앵커(이하 이승훈) :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의 핵심 증인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때가 때라서 여러 의혹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또 출생 미신고 아동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대리모 출생이 확인됐다는 믿기지 않는 소식도 있습니다. 얘기해 보겠습니다. 손정혜 변호사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손정혜 변호사(이하 손정혜) : 안녕하세요. 손정혜입니다.
◇ 이승훈 : 변호사님 참 고 김용균 씨 사망 사고와 관련해서 좀 의문이 있어서요. 형사 책임을 원청 기업 대표에게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결론이 나왔습니다. 이 대법원 판결의 의미 어떻게 볼까요?
◆ 손정혜 : 일단은 김용균 씨 사건 이후에 중대재해처벌법이 만들어지면서 원청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는 법률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김용균 씨 사건은 그 당시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없었기 때문에 일반 업무상 과실치사와 안전법이 적용이 됐던 사건이어서 현재보다는 법리적으로 유죄를 입증하는 게 조금 더 까다로운 사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부 무죄가 아니라 원청 대표자의 책임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전상 관리 주의의무나 사고 발생을 예견해서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게 핵심적인 기소 내용인데. 이 사고 발생 위험성을 구체적으로 인식하지 못했다는 게 전 원청에 대한 대표자의 주장이었고. 1, 2, 3심 지금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이 됐다는 점인데요. 일단은 유족 측에서는 '너무나 소극적으로 원청의 책임을 인정하는 거 아니냐. 높은 지위일수록 더 높은 책임이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높은 지위일수록 구체적으로 알지 못했거나 실무자가 아니었다는 이유로 책임 회피되는 거 아니냐. 좀 더 적극적으로 판례나 이런 것들을 좀 엄격하게 다스려야 된다.' 이런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 이승훈 : 그래서 일단 대법원 판결하면 끝이 나는 거죠?
◆ 손정혜 : 예. 재심이나 파기환송 가능성이 없는 상황이고. 일단 무죄로 확정이 됐고요. 다른 관계자들 같은 경우는 집행유예나 실형까지는 나오지 않았지만 그래도 일부 책임이 있고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일부 유죄가 나온 사람들도 있습니다.
◇ 이승훈 : 유동규 전 본부장 교통사고 얘기해 볼까요? 사건 개요부터 간략하게 한번 정리해 볼까요?
◆ 손정혜 : 네 그렇습니다. 일단 지난 5일 오후 8시 30분경이었고요. 봉담과천도시고속화도로에서 일단 SM5하고 8.5톤 화물차가 부딪히는 사고가 났는데. 유동규 씨가 운전자는 아니었고 운전자는 대리기사를 불렀던 것으로 추정이 돼서 서울에서 지방으로 내려가다가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 사고의 내용을 보면, 먼저 유동규 씨가 타고 있던 차량이 3차선에서 2차선으로 들어오고요. 그리고 트럭이 1차로에 있다 2차로로, 그러니까 차선 변경을 하면서 일단 화물차가 먼저 들어온 것으로 보이고 뒤늦게 유동규 씨 차가 들어오면서 좌측 측면이 충돌하다 보니까 충돌 여파로 180도 회전해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사고가 난 것인데요. 다행히 생명에 지장이 있을 정도의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두통, 허리 통증 등을 호소해서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사안인데. 아무래도 유동규 씨가 형사재판의 굉장히 중요한 증인이자 또 피고인으로서 또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논란이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혹시 고의사고 아니냐는 의심 어린 시선들이 있었는데요. 일단 이 부분은 경찰에서는 아직까지는 교통사고로 보는 것 같습니다.
◇ 이승훈 : 변호사님 OTT 그게 일상화돼서 그런 건가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요즘에 영화, 드라마를 너무 자주 접하게 되니까. 한밤중에 교통사고가 났고요. 또 그것도 기사를 동반한 승용차가 갑자기 나타난 대형 화물차와 추돌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거 냄새 난다고 그러는 거 아닌가요?
◆ 손정혜 : 예를 들면 최근에 '재벌집 막내아들'이라든가 이 '아수라'라는 영화도 마찬가지고 최근에 '비질란테' 이런 데도 보면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 방해되는 사람을 제거하기 위해서 교통사고로 위장해서 사람을 살해하는 장면들이 종종 나오 고 있거든요. 특히 거기에 등장하는 차량들은 대부분 이런 대형 트럭이다 보니 '혹시 그런 거 아니야?'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제가 영상을 보니까요. 이게 고의적으로 막 쫓아오거나 고의적으로 급하게 차선에 들어온 것이 아니고 오히려 유동규 씨 차가 차선을 변경하면서, 어떻게 보면 과실 비율이 높게 나올 수 있는 교통사고로 보이는 점도 있고요. 그리고 트럭 같은 경우는 이 사각지대가 있으니까 유동규 씨 차가 들어오는 게 안 보였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경찰에서는 고의성 여부를 조사는 하겠지만 현재는 단순한 교통사고로 보인다는 게 입장이고요. 지금 도로 안전관리교통공단이나 경찰에서 명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한다고 합니다.
◇ 이승훈 : 그 경찰 설명대로라면 이런 말 저런 말 할 필요 없는 결론이 난 사고로 보이는데. 변호사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 손정혜 : 네. 보통 어떤 목적을 가지고 고의를 가지고 특정 사람에 대해서 사고를 일으키려고 한다면 계속 쫓아와야 되거든요. 계속 쫓아오거나 이 차량을 특정해서 와야 되는데 차선 변경도 그냥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측면이 있어서 이게 누군가가 고의로 낸 사고라는 정황이 없습니다.
◇ 이승훈 : 머리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다고 하는데. 앞으로 재판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요?
◆ 손정혜 : 그 정도 질병만으로 재판에 못 나올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그 재판에는 큰 지장이 없어 보입니다.
◇ 이승훈 : 그러면 재판하실 때 판사님이 어느 정도 이게 부러져야지 못 나오는 걸 인정하나요?
◆ 손정혜 : 보통 입원 치료를 하거나 보행이 좀 어렵거나 심리적으로 굉장히 어려울 때 여러 가지 진단서를 내면 기일을 변경해 주시긴 하지만. 그것도 한시적으로만 이루어지는 거라서 단순 교통사고이고 꼭 입원 치료까지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일 변경이 잘 안 됩니다.
◇ 이승훈 : 저는 재판을 안 받아봐서 그렇게 바꾸려면 진단서 내야 되는 거군요.
◆ 손정혜 : 네. 그렇죠. 정당한 사유로 기일 변경을 요청해야 됩니다.
◇ 이승훈 : 이제 다룰 얘기. 이게 정말 황당한 얘기인데 대리모 사건이 있었더라고요. 변호사님,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 손정혜 : 네. 평택 대리모 사건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최근에 출생 미신고 아동을 전수조사 하는 과정에서 어떤 여성이 아이를 낳았는데 그 여성을 통해서 출생 신고가 된 게 없어서 추적하다가 적발이 된 사건인데요. 추적했더니 그렇게 아이를 낳고, 의뢰인이죠? 대리모를 부탁한 남성에게 이제 그 아이를 건넸고. 그 아이는 60대 남성이 키운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그 남성을 찾아갔더니 더 충격적이게도 이렇게 키운 아이가 2명이 더 있어서 총 3명을 대리모를 통해서 아이를 낳았다는 것인데요. 일단 2016년 부산에서 남성의 정자로 임신을 시키고 그 임신한 대리모가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를 돈 주고 데려오는. 그러니까 돈은 한 4,900만 원 5천만 원 정도를 그 여성에게 생활비 명목이나 이런 것들로 지급했다고 알려지고 있는데. 대리모는 30대였고요. 이 아이의 정자를 준 친부는 60대였고 또 중간에 브로커도 있다고 합니다. 이 브로커와 여성들은 난임 카페 등을 통해 만나서 이걸로 '돈을 벌자. 생활비를 벌자' 이런 목적으로 아이를 대신 낳아줬다는 겁니다.
◇ 이승훈 : 변호사님, 브로커가 있다는 말은 한두 번 해본 게 아니라는 의심을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 손정혜 : 알선 주선 행위 자체를 우리가 처벌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다 불법이고요. 지금 경찰에서도 이런 사례가 꽤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로 봐서는 대리모가 암묵적으로 불법적이긴 하지만 꼭 필요한 사람들도 사실 있긴 하거든요. 그런 사람들 통해서 이런 대리모 출산이 꽤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대표적으로 난임 부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성이 자궁에 문제가 있어서 아이를 출산할 수 없는 사람이 대리모 계약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일단 생명윤리법에서 금지하고 있지만 외국에서는 실제로 합법화된 나라들이 있어서 대표적으로는 '패리스 힐튼'이라는 유명한 미국인이 실제 대리모 계약을 통해서 아이를 낳았고요. 이 사람도 난임 치료를 받다가 임신이 안 돼서 대리모로 실제로 아이를 출산했고. 특히 미국 여러 주에서는 이게 합법적이고 돈을 받는 것도 합법적이거든요. 그런 목적이 있고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생명권이라는 걸 침해할 수도 있잖아요. 외국의 사례를 말씀드리면, 콜롬비아 같은 데는 횡행한다고 표현하는 게 맞을지 모르겠는데. 젊은 여자들이 너무 가난한데 돈을 벌 수 없는 수단이 없으니 아이를 대신 낳아주는 걸로 일을 한다고 합니다. 너무 적합하지 않은데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고요. 특히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은, 출산하면 여자들의 건강이나 몸매를 해칠 것이 염려돼서 돈을 주고 사람을 사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그런 인간으로서의 존엄의 문제가 맞물려서 우리는 생명윤리법에서 정자, 난자를 돈 주고 사고, 파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 이승훈 : 우리 법에서 금지하고 있다고 말씀하셨고. 지금 보니까 복잡해요. 맡긴 사람도 있고 낳아준 사람도 있고 그리고 그 중간에서 알선하는 사람도 있고. 이 사람들 다 처벌받는 겁니까?
◆ 손정혜 : 일단 이 친부 60대 같은 경우는요. 그 사안을 봤더니 아내도 있어요. 근데 나이가 60대니까 이미 장성한 성인 자녀도 있다는 겁니다. 아내와의 사이에서. 그런데 아이를 더 갖고 싶어서 이렇게 대리모를 통해 아이를 낳았다는 건데. 그러니까 학대를 하거나, 아이들을 팔고 그럴 의도가 아니라 진짜 친자식으로 키우려고. 아내 나이를 봤을 때는 출산이 어려우니까 다른 여자한테 시킨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안전하게 크고 있다고 합니다. 다행히 아이 셋은. 하지만 이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생명윤리법 위반인데요. 이거는 공소시효가 지났습니다. 3년 이하의 징역형인데 이건 지났고. 그래서 대신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아이들을 돈 주고 사고, 파는 게 금지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아동매매죄로 지금 기소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 이승훈 :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모르잖아요. 자신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태어났는지요. 그런데 아이들은 미우나 고우나 부모가 곁에서 지켜줘야지 학교도 다니고, 친구도 만나고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럴 때는 법에서 판단하기 고민이 많이 될 것 같은데요.
◆ 손정혜 : 이렇게 대리모 계약을 통해서 아이를 산 사람이 아이를 학대했거나. 예를 들면 소위 돈벌이로 전락을 시켰다거나 하는 행위가 있으면 굉장히 엄중하게 처벌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요. 이 사건은 실제로 그런 정황보다는 진짜 아이를 다른 사람을 통해서라도 낳아서 잘 키우려고 이런 방식을 채택한 거라서. 아주 강하게 처벌이 나올 것 같지는 않고. 특히 이 아이들은 또 이 사실을 잘 모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처해 줄 가능성이 있는데 그래서 이 사건 때문에 우리나라도 대리모를 '한정적으로는 허용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불법화시키면 오히려 더 범죄의 사각지대가 된다.'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 이승훈 : 이거 법에서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사회에서 합의로 해야 되는 건지. 지금 뭔가 대책이 필요할 때라고 보이는데요.
◆ 손정혜 : 생명윤리법을 개정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런 대리모 계약이 정말 필요한 사람, 정말 불순한 의도가 아니라 그러니까 신체적으로 임신을 못하는 여성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출산을 어떤 방식으로든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거 하나하고. 또 동성 커플은 아이를 못 낳으니까 대리모 계약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출산이 필요한데 출산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좀 허용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특히 난임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고통 받는 부부가 많으니까요. 이런 목소리가 나와서 좀 사회적인 논의를 좀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지금 뉴욕 주나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 다 합법이고요. 심지어 미국 같은 경우 일부 주는 금전적으로 돈을 주고받는 것도 허용을 하고 있어서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진짜 꼭 필요한 난임 부부에게는 또 이렇게 하는 것을 전부 범죄로 다스려야 되느냐는 그런 고민을 해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 이승훈 : 단순한 사건이라고 봤는데 변호사님과 얘기를 하면 할수록 정말 한 번쯤은 우리가 고민해 봐야 할 그런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손정혜 : 감사합니다.
◇ 이승훈 : 지금까지 손정혜 변호사였습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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