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보조금 주는 곳마다 샜다… 상반기 부정 수급 418억원 적발·환수
일부 국민과 기업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으로부터 보조금을 부정 청구해 타냈다가 적발돼 도로 내놓은 금액이 올 상반기에 418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조금을 주는 거의 모든 분야에 보조금 부정 수급자가 있었다.
7일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공공 재정 환수 제도 이행 실태 점검 결과’에 따르면, 308기관이 상반기에 보조금 418억원을 환수했고, ‘제재 부가금’으로 200억원을 추가로 거둬들였다.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보조금을 부정하게 받은 사람은 부정 수급액 원금을 포함해 최대 6배를 물어내야 한다.
환수된 보조금의 82%인 342억원이 사회복지 분야 보조금이었다. 생계급여·주거급여를 받던 사람이 가구원 변동이나 소득 발생, 다른 사회복지 급여 중복 수급 등으로 자격을 잃었는데도 이를 신고하지 않고 급여를 계속 받은 경우가 많았다. 사회 서비스 이용권(바우처)을 정부나 공공기관을 대신해 수급자에게 제공하는 업자가, 수급자가 실제로 바우처를 받아가지 않았는데도 바우처를 지급한 것처럼 허위로 청구해 보조금을 챙긴 경우도 빈번했다. 다른 회사 직원을 파견받아 놓고는 이 직원을 직접 고용한 것처럼 거짓으로 신고해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금’을 타내는 수법도 되풀이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중소기업 보조금, 에너지 분야 보조금 부정 수급자로부터 환수한 금액이 32억원(9%)으로, 두 번째로 많았다. 국가 지원 R&D 사업을 수주한 기업이나 교육 기관이 ‘유령 연구자’를 등록해 인건비를 받아 챙기거나, 연구에 들어간 비용이라며 재료비 등을 허위로 청구해 돈을 받은 경우, 연구비를 엉뚱한 곳에 쓴 경우가 다수였다. 이와 관련해 산업통상자원부가 한 연구 기관으로부터 11억원을 환수하기도 했다. 근로자를 신규 고용할 때 받는 ‘고용 창출 장려금’과, 경영 악화에도 기존 근로자를 내보내지 않고 계속 고용할 때 받는 ‘고용 유지 지원금’을 이중으로 타먹은 기업들도 적발됐다. 단기·일시 근로자를 고용해놓고 근로자의 근무시간을 부풀려 입력해 상시 근로자처럼 보이게 한 뒤 고용 창출 장려금을 탄 경우도 있었다.
농림·수산 분야 보조금은 약 7억원 환수됐다. 농지 일부에 창고를 짓고 있으면서 창고 면적에까지 농업 직불금을 청구해 받은 경우, 다른 사람이 농사를 짓고 있는 땅에 대해 농업 직불금을 청구해 받은 경우 등이었다. 교통·물류 분야 보조금도 3억여원 환수됐다. 운수업체가 유가 보조금을 더 받으려고 지원 대상 차량이 아닌 차량에 주유해놓고 보조금을 청구하는가 하면, 전기차를 샀다는 소비자가 전기차를 금방 팔아버린 뒤에도 ‘친환경 자동차 보조금’을 계속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조금을 부정하게 타냈다가 적발돼 환수되는 금액은 매년 급증하고 있다. 공공재정환수법 시행 첫해인 2020년에는 454억원이었으나 2021년에는 957억원, 지난해에는 1150억원으로 늘었고, 올해는 상반기에만 이미 418억원에 달했다. 정부가 부정 수급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면서 제재 부가금 징수액도 늘고 있다. 지난해 상반기에는 부정 수급액 411억원을 환수하면서 제재 부가금으로 94억원을 더 걷었지만, 올 상반기에는 부정 수급액 418억원에 제재 부가금 200억원이 추가로 환수됐다. 정승윤 권익위 부패방지 담당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정부 지원금 등 공공 재정 지급금(보조금)이 꼭 필요한 국민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취약 분야를 발굴해 부정 수급을 근절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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