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선 시비 붙자 “죽이겠다” 폭언한 30대 남성 징역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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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선 변경 시비 끝에 상대 운전자에게 폭행과 폭언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가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윤양지 판사는 오늘(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운전자폭행), 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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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선 변경 시비 끝에 상대 운전자에게 폭행과 폭언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가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윤양지 판사는 오늘(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운전자폭행), 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7월 서울 서대문구의 한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몰다 차선 변경 과정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30대 여성 B 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욕설과 함께 “죽이겠다”고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윤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차량에 동승했던 피해자의 어린 자녀들까지 큰 공포감과 정신적 충격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윤 판사는 “(A 씨의) 폭력 전과의 대부분이 상대방이 기분을 상하게 했다는 이유 내지 상대방과 사소한 시비가 붙은 상황에서 상대방의 연령과 성별 및 상황 등을 가리지 않고 폭력을 행사한 것”이라며 “재범의 우려 또한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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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지현 기자 (vetera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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